2021년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방법

    2021년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방법

    2021년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방법

    우리나라의 복지 중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복지 중 하나가 바로 교육급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육급여란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이런 교육비 지원사업은 각 시도의 교육청 예산에 맞춰서 지원되는 사업이기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던 항목들과 더불어 급식비와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사실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나기 시작하면서 교육을 받는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이 격차를 줄이고,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추후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설된 제도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급여라는 제도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가능하다.

    학교나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생계 및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원의 경우는 교육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자.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으로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생계 및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특례가구 중에서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원의 경우는 교육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야 하며,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교육급여의 특징이며, 아래 표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별한다고 하니 도움되기를 바란다.

    중위소득의 50% 이하란?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 금액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교육급여 지원 세부내용

    교육급여의 경우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각 학교별로 지원내용이 다르게 적용된다. 올 해 2021년 3월부터는 각 학생별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286,000원(연 1회)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376,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48,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시에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교과서(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전체 연 1회)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뉘며, 매우 간단하다.

    본인(교육급여 수급자)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도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보기 바란다.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 지급일은 모두 검토한 이후에 25일에 지급된다고 한다.

    학기중에는 신규 신청한 수급자의 경우에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도 교육청 상황에 따라서 보장/결정 될 월에 처음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교육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교육급여는 중복수령이 불가능한 복지제도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중복수령이 불가능한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이 있다.

    또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많기도 너무 많다.다 확인하기 쉽지 않아보인다.)과는 중복수령이 안되기 때문에 위의 사항에 내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교육급여 신청기간

    교육급여 신청기간 제출서류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년 초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집중 신청기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은 매년 3월초부터 중순까지 운영한다. 보통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조금은 유리할 수 있다.

    교육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교육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교육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이 모든 서류들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때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2021년 교육급여 지급일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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