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 짧게 여기서 끝내자

    퇴직금은 한 달치 급여에 근무 연수를 곱해서 나온다는 사실은 어느정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막상 한 달치 급여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안들어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퇴직금 정산시에 어떤 항목이 반영되고, 날짜는 어떻게 카운팅이 되는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퇴직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 없을까?

    퇴직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자.

    퇴직금 계산은 아는 것처럼 한달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하지만 한달 평균임금이란 것은 우리가 알고있는 개념인 '월급'과는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임금에 상여금과 (전년도에 다 못쓴)연차수당 한 달치 분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다.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개념인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수당에는 출장비, 차량유지비, 중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보너스를 이야기하는데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쓸 수 있는 연차를 다 쓰지 않아서 올해 1월에 실제로 받았던 연차 수당의 12분의 1을 반영한다.

    퇴직시 올해 주어진 연차를 올해 못써서 받게되는 연차수당과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올 해 발생한 연차는 그냥 퇴직 전에 휴가로 쓰거나 퇴직 전에 다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받게 된다.

    즉, 전년도에 못썻던 연차는 퇴직금에 반영되고 올 해 쓰지못한 연차는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근속연수는 총근무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총근무일수는 네이버 날자 계산기 혹은 엑셀의 펑션을 사용해서 계산하면 편하다.

    10년 만근을 하게되면 윤달이 이틀 포함되지 때문에 날짜 계산기를 돌렸을 때 3650일이 아니라 3652일이 나오게 된다.

    10년 만근시 근속연수 공식에는 10이라는 숫자 대신에 3652나누기 365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된다.

    개념상으로는 한 달이라고 말했지만, 인사팀에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면 최근 석 달치를 합산해서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

    결국 공식을 산출해보면 

    퇴직금 정확한 계산공식

    퇴직금 계산공식을 아래에서 알아보자.

     

     

     

     

    (3개월치 임금 + 3개월치 상여금 + 3개월치 연차수당) / 퇴직 전 3개월 날짜 수(89일~92일)

    으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임금이 나오고 이에 곱하기 30일을 하면 한달 평균임금 계산이 가능해진다.

    (다달이 급여와 상여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석달치를 합산해서 나누는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퇴직 전 3개월의 날짜수에는 2월이 끼었는지, 31일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에 따라 89일에서 92일이 된다.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퇴직 날짜 직전 3개월에 2월이 끼어있다면 퇴직금이 조금 많아지게 된다.(분모가 작아지므로)

    근속연수는 일할 계산이므로 1년을 채워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만 하면 10년을 채웠는지 아니면 10년에서 하루가 모자란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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