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나도 대상일까? 신청자격 지원내용 총정리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이 점점 퍽퍽해지고 있다.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는 더욱 힘에 겹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계와 의료, 주거와 교육의 보장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에서는 '복지급여'라는 제도를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들을 대상으로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급여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가구의 여건에 맞춰서 생계 혹은 주거, 의료와 교육급여로 구분되어서 제공되고 있으며, 각 급여 별로 선정기준이 다르다. 오늘은 복지 급여의 자격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복지급여란 뭘..
주거급여 총정리(+청년분리 중복지급 신청자격) 오늘 알아볼 주제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본인의 수입과 재산이 적으면 월 31일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2021년 주거급여제도의 변경된 내용과 청년들은 내년부터 이중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작년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소개하려고 한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일정소득이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무주택자라면 월세나 전세비를 지원해주고 집이 있는 경우는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는데 이중 오늘 설명할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이 사라져서 부모나 자녀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본인만 수익이 적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