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임대 후 '이것'안하면 과태료 부과될수도 6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법이 다시 바뀐다고 한다. 주택을 임대차했을때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허위로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한다. 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만약 집을 빌렸거나 임대했을 때 계약을 하고 30일 이내에 양쪽 모두가 신고를 해야 하는것이다. 신고주택은 수도권, 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가 30만원을 넘는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각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출장소에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신고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지역 및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