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이 넓어져서 앞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미혼자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뜻에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차급여의 산정방식을 변경해서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의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할 경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로 인정되어서 주거급여의 신청이 되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 단위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