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최대 96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이번 글에서는 알아보도록 하겠다.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모로 고민하고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청년들이 겪는 취업난이 사회적인 문제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런 청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기 위한 지원금 정책이 발표되었다. 아래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생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니 반드시 알아보기 바란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에 대해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월 80만 원이라는 돈을 최장기간으로 1년까지 지원을 받아 거의 천만 원에 달하는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사업대상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장유망업종이나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들은 5인 미만인 경우도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보기 바란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 사업에 참여하기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참여가 가능
    • 소비향락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 불가

    청년

    •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해당)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OR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지원금액

    신규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장기간으로는 12개월(1년) 지원으로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

    사업에 참여를 위해 신청하기 직전에 월말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수도권이 아닐 경우 10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 가능 인원은 30명이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요건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이후 6개월 동안 고용유지(📍계약직으로 채용 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 고용보험 필수 가입

    채용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청년
    •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에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인위적 감원 불허
    •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하기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인 감원에 대해서 금지.
    •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과 지원대상 선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서 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사이트

    온라인 신청

    1. 기업에서 운영기관에 전산시스템 활용하여 '채용계획' 제출
    2.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3. 운영기관과 기업 사이의 지원 협약 체결
    4.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사이트(www.work.go.kr/youthjob)를 통해서 신청

    지원금 지급

    고용유지를 6개월 유지한 이후에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하면 고용센터 심사 이후에 기업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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