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하는 간단한 3가지 방법

    KBS 수신료 해지하는 간단한 3가지 방법

    KBS 수신료 해지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KBS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중 하나로 수신료를 나라에서 가져간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TV를 집에 설치하지 않거나, 시청하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물론 TV가 집에 있는 사람이라면 억울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집에서 KBS는커녕 유튜브나 OTT 서비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몇 천 원이나 되는 수신료를 내기만 하고 혜택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해지를 통해 내 돈을 지켜야 한다.

    KBS 수신료 인상

    KBS 수신료 인상 기사
    내 월급 빼고 수신료까지 오른다

    작년 말 KBS 수신료가 인상된다고 뉴스에 나오면서 더욱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당연히 오른 물가만큼 내 월급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오르는 시대라지만 TV수신료까지 오른다면 국민들의 지갑 사정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최근 40년 만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 달 2,500원의 수신료를 3,80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의결하고 방통위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방통위 측에서는 40년간 수신료의 동결을 해왔지만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KBS 수신료 납부 대상

    TV 수신료 납부 대상 알아보기
    KBS 수신료를 내는 대상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는 KBS 수신료 납부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아마 이걸 알고나면 황당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 TV를 보유하고 있는 자(시청하지 않아도 대상에 포함)
    • TV 수상기가 달린 컴퓨터
    • TV 요금을 내지 않아도 수신료와는 별도

    내가 TV가 있지만 단 한번도 시청하지 않았더라도 수신료는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그마한 돈이라도 내 주머니에서 새어나가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면 아래의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한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KBS 수신료 해지하기

    관리사무소에 해지 통보(아파트 한정)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TV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는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수신료 해지 절차가 시작되고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여태까지 나간 수신료들은 별도 환불이 불가능하다.

    신고를 하고 기다리면 미리 통보나 연락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분이나 경비아저씨께서 올라오셔서 TV를 소유하고 있는지 불시검문(?)을 한다.

    KBS에 직접 전화해서 해지

    KBS에는 수신료 센터라는 곳이 있다. 전화번호 1588-1801로 전화하면 직접 통화가 가능하며, 통화하면서 주소를 알려주면 TV나 TV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사 기계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이후에 기다리면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가 온다.

    원칙적으로는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TV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집 안에 TV가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 모든 방과 거실 사진을 촬영한 이후에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내준다.

    한전에 직접 전화해서 해지

    독특하게 KBS 수신료를 왜 전기와 관련된 공기업인 '한전'에 전화해서 해지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사실 의문이었다. 알아보니 TV 수신료가 전기세와 함께 고지되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한전 대표번호 '123'에 전화를 걸고 상담원에게 연결해서 KBS 수신료 해지를 요청한다. 한전에서는 KBS 수신료 해지를 요청하면 상담원이 주소를 확인하고 바로 해지를 해준다.(환불 절차는 불가)

    만약 환불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KBS 수신료 센터에 별도로 또 한 번 전화를 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OTT 서비스 이용하는 최근 추세
    요즘은 TV보다 OTT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

    오늘은 KBS 수신료 해지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마 "TV 수신료 그거 얼마나 한다고"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거까지 귀찮게 꼭 해지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돈만 지불하고 그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없다면 당연히 해지를 통해서 내 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혹시 집에서 TV 시청을 하지 않거나 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부하고 있는 내 돈을 찾아가기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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