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50만 원 신청하는 간단한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 까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면서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가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국가에서 시행하는 긴급 지원금 중 하나다. 아래에서는 해당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지원일 수 그리고 신청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설명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이외에도 2020년부터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끊임없이 각종 지원을 해왔다. 그중 대표적인 지원금이 자가격리 지원금 그리고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다. 자가격리 지원금 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기 바란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이란?
코로나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을 때 긴급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의 무급휴가를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 12월 16일까지 아래의 사유로 인해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원격수업, 휴원, 휴교 등의 사유로 인해서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글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의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상세 내용 알아보기
지원금
1일당 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1일 근로기준시간 8시간으로 최대 1일 5만 원, 10일 동안 최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일 수
근로자 1명 당 최대 10일까지 지원되며, 하루 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1. 고용노동부 검색
2. 홈페이지 신청 배너 클릭
3.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버튼 클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신청 버튼을 눌러준다. 그럼 상세 정보를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4. 최초 신청/추가 신청 중 선택
<최초 신청>은 처음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때 클릭하도록 하고, 5일 이상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추가 신청>을 선택하도록 하자.
선택했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한 번에 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10일을 신청하고 5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5일 이상 추가로 더 신청하는 경우 정보 불러오기를 한 후에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
5. 대상정보 기입
가족돌봄휴가 대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사용기간/사용 시기 등을 입력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학교의 이름과 주소도 함께 입력해주어야 한다.
6. 사업장 정보 입력
해당 정보를 입력하다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리번호'라는 부분일 텐데, 고용보험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에 0을 더 입력하면 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
7. 돌봄 비용 지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정보(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입력해준다. 참고할 것은 카카오 뱅크나 케이 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이나 제2금융권 계좌는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해서 적기 바란다.
8. 필요서류 첨부
아래에서 설명할 필요한 서류들을 사진으로 PC에 옮긴 후 첨부해야 할 사진 파일을 첨부해준다.
9. 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확인 후 등록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필요서류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신청 지원서와 더불어 아래에 필요한 서류들을 적어놓았으니 참고해서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기 바란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1부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가족관계 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할 것 - (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1부
- 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할 것 - 휴가 사용사유 증명자료
휴원, 휴교 통지서(전국 개학 연기, 휴원, 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에 제출),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등(원) 교 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 통지서 등
내가 직접 가족돌봄비용에 대한 신청을 해보니 쉬운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의 사진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비교적 간단히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글이 코로나 재택치료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아래의 글들도 도움이 될만한 글이니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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