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지점만 다르면 5천만 원씩 보장? NO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지점만 다르면 5천만 원씩 보장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히 글을 써보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처럼 은행 파산 및 뱅크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은행 두 곳이 토스뱅크와 새마을금고인데, 오늘은 그중에서 하나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에 뉴스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새마을금고'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뉴스를 한 번쯤은 봤을 거라 생각한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반 여신상품에 대한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지만, 몇 달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동산 PF' 연체율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 5천만 원 무조건은 아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이슈와 부동산 PF

    그렇다면 새마을금고 '파산'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아마 많은 이들이 들어봤던 부동산 PF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부동산 PF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면 이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 PF대출

    PF는 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 부동산의 사업성만을 보고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즉, 해당 부동산의 미래가치 및 향후 사업성만을 보고 투자하고 담보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사업은 PF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


    미분양 폭증으로 인한 건설사 재정악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동산 PF 대출은 부동산 개발 사업성만을 보고 투자하는 상품인데, 지금 시장은 부동산 투자를 모두가 꺼리고 높아진 금리 탓에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아 투자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에 들어간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투자했던 돈이 회수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사실상 '무담보' 대출인 PF대출의 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PF 관련해서 빌려준 투자금액의 비중이 컸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증이 알려지면서 '파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은 이전에도 알아본 바 있는 것처럼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해 주는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친 금액으로 1인당 5천만 원을 보호하며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및 보험회사 그리고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금사, 상호저축은행이다.

     

    예금자 보호 대상 조회 사이트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내가 돈을 넣어둔 곳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새마을금고도 분명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들었는데, 검색이 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예금은 별도로 [새마을금고법]이라는 법령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

     

    즉,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예금자보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의 법안으로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를 하기 위해 준비금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그렇다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준비금을 통해서 해주는 자체적인 예금자보호의 대상과 한도는 얼마나 될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새마을금고는 각각의 법인이 별도로 존재하며, 재정을 따로 관리한다. 그래서 A법인 새마을금고에 5천만 원이 있고, B법인 새마을금고에도 5천만 원이 있다면 두 새마을금고가 동시에 파산했을 때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1인당 한도가 은행 통합 5천만 원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와는 조금 다르게, 1인이 A와 B법인에 각각 5천만 원씩 입금을 해두었다면 합쳐서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예적금 상품을 포함하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지점만 다르면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는 착각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점'만 다르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모두 보호받을 수는 없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법인'이 다른 경우에만 각 법인별 예금액을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데, 한 법인이 지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에 대해서는 언급해 주는 사람이 얼마 없을 텐데, 내가 A지점과 B지점에 각각 5천만 원씩 넣어두고 다른 지점이기 때문에 안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알고 보면 한 개의 새마을금고 법인에서 2개 이상의 다수 지점을 관리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체크한 뒤에 법인이 다른 새마을금고에 돈을 예치하거나, 예금액에 상관없이 100%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우체국'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더욱 안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시 예금 지급 시기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경영부실 등으로 해산을 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존재한다. 이 때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마 예금 지급 시기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존재할 텐데, 새마을금고가 망했다고 해서 그다음 날 바로 5천만 원이 내 다른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다.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인 당 2천만 원까지 '긴급생활자금' 명목으로 선지급을 한 뒤에 나머지 금액은 5천만 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받는 시기는 새마을금고가 파산했다는 가정 하에 하루이틀 만에 받을 수 없고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한 시기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돈이 묶이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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