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간단히 요약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층들의 취업이 어려워 많은 청년들이 '자포자기'상태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장려금을 신설했으며 실제로 1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올해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장려금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4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될 정책인만큼 알아두면 좋은 인재도 채용하고 경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아래를 참고해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이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에 6개월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면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도 채용하고 천 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며 청년 입장에서도 새로운 취업의 기회가 열릴 수 있어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202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월 8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해서 총 96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최초 1년 동안 월 60만 원씩 720만 원을 지급한 뒤에 2년 근속을 채우면 480만 원을 더 지급해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어 금전적인 혜택이 더 늘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이라면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책이다.
지원대상
아무래도 '청년일자리'라는 주요 테마가 있기 때문에 청년과 기업 모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 청년과 기업 각각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청년 지원대상
- 만 15세 ~ 34세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고졸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6개 우러 미만도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다른 지원을 받는 청년이나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중인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기업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 지원업종은 1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소비향락업 및 유사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한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지원내용 및 요건
해당 사업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일부터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기업에 지급한다.
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보장 및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한 기업당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의 한도는 사업참여 하기 직전의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절반까지만 지원한다. 쉽게 말해 해당 사업 참여 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6명이었다면 그의 절반인 3명까지만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뒤에 '참여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신청하기 전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라면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주의하기 바란다.
그 외의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유료)에 전화해서 확인해보기를 바라며, 2023년부터는 참여기업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재정건전성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한다. 그 대신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는 확대해서 청년들의 취업은 더욱 많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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