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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금액

익꿍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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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금액 변경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이며 그와 함께 두 가지 장려금에 대한 정기신청 기간이기도 하다.

 

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두 가지를 한 번에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혹시 자신이 대상자인지 신청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자세히 읽어보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를 말한다.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하는 정부의 복지제도이며, 이렇게 '근로'자체를 장려하면서 현금성 복지를 통해 그들이 더욱 근로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미성년 부양자녀가 존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녀 1명당 80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제도를 말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 달라진다. 가구원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신의 가구 구성원에 따라 가구 구성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적용시켜 보기 바란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라고 부르는데 이 때는 총급여액이 세전 2,200만 원 미만인 사람의 경우만 가능하다.

이때 근로장려금은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사실혼 불가)/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에서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아래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세전 3,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대 285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동거가족으로 신청자 거주지에 함께 생계를 해야 한다.(거주지만 등록하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는 불가)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만 지급하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하며,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급여액의 총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같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조건을 충족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통재산요건

위에서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가구에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가진 재산이 많다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가구 구성을 막론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환산했을 때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재산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동산을 포함해서 금융자산, 유가증권이나 골프장 회원권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했을 때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단,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에서 10%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고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려금에 대한 안내문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홈택스나 손택스 사이트를 통하면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추천하는 방법이다.


홈택스 및 손택스 접속

검색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고 가장 상단에 나오는 화면에 진입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 사진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가운데 보이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해 준다.


간편 인증 후 정기신청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서 간편 인증을 마무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을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화면 하단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해 주면 아주 간단하게 장려금 신청이 끝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및 반기 구분 사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구분을 국세청에서 알기 쉽게 해줬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을 하고 있으며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3월 또는 9월에 한 번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소득과 외 추가적인 부업이나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통해서 해야 하고, 오로지 근로소득만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5월에 정기신청을 한 경우 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이며, 반기신청의 경우는 상반기에 접수한 경우 12월 말, 하반기에 접수한 경우 6월 말쯤이 장려금 지급일이라고 홈택스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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