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종류별 금리 한도 신청방법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종류별 금리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교직원이면서 공제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중은행 등 일반 금융사 회에 교직원공제회를 통한 '대여'라는 하나의 대출옵션이 더 있는데 어떤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는 시중은행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에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상품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종류별 금리 한도 신청방법
교직원공제회에서는 '대여'라는 제도를 통해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크게 일반대여, 무이자대여, The-K 복지누리대여 분할급여대여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가장 좋은 장점 2가지는 'DSR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혜택이자 장점이다.
자신의 자금용도 및 목적에 맞게 돈을 저금리와 긴 상환기간을 통해 여유자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로 잘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니 아래에서 자세한 설명을 읽어보고 부합하는 경우 신청해 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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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대여
현재 재직 중인 회원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미납만 없다면 이용이 가능한 대출상품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중 일반대여 상품은 '단독대여'와 '보증대여' 두 종류로 나눠서 구분되어 있다.
단독대여의 경우는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급 한도 내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대여는 단독대여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빌릴 때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대여신청 급액에서 기존 일반대여 잔액과 보증보험료를 공제한 뒤 차액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모바일 신청은 불가하며 PC를 통한 신청방법만 존재한다.
최대한도는 보증대여 신청 시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신용평점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적용되고 월 상환액이 월평균급여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금리는 최저 연 4.99%로 예전의 1~2%대 금리와 비교하면 저금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요즘 신용대출 기본 금리가 5% 중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그리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상환기간 및 방법 역시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장 10년까지 빌릴 수 있어 비교적 여유로운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며, 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중은행 상품과 다르게 310만 원 이상의 금액은 2년 거치도 가능하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 신청방법은 본인이 공제회에 15시 이전에 서류접수를 내방해서 하는 경우는 당일 대여금이 지급되고, 그 외의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평균 2 영업일 후 지급된다.
2. 무이자대여
무이자대여의 경우 건강상 문제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회원이거나,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택이 재해로 인해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보건의료자금의 경우는 폐결핵이나 질병 상해로 인해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을 때 퇴원일 180일 이내에 최대한도 5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여 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퇴직한 자는 이용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재해복구자금의 경우도 재해발생일 180일 이내에 신청하고 피해시설확인서를 제출하면 최대한도 1,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며 최장 2년 이내에 원금분할 상환방식으로 상환을 진행하면 된다.
무이자대여 신청방법은 우편 및 내방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우편으로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접수하면 2 영업일 후 지급되며, 본인이 내방하는 경우 월~금요일 15시 이전 접수 시 당일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및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기를 바란다.
3. The-K 복지누리 대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중에서 복지누리대여는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출산, 주택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으로 결혼의 경우 1인에 최대 1회만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연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연 4.2%로 최장 10년까지 빌릴 수 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회원이 된 시점이 결혼예정일이나 혼인신고일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공제회원끼리 결혼하는 경우라면 최대 6천만 원이라는 큰 결혼자금을 신용대출보다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출산의 경우 1인 최대한도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회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이나 입양을 한 지 3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4.20%이며 3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최장 5년까지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주택대여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잔금납부일 3개월 전/후 이내인 회원에 대해 일반대여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해당 상품은 주택 매매금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임차보증금 4억 5천만 원 이하인 임차보증금 매물을 계약할 때만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4.20%로 일반대여에 비해 약 0.7%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최장 10년까지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경우 추가대출을 받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복지누리 대여 신청방법은 우편 및 본인내방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우편접수 시 단독대여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하며, 보증대여는 회원 본인의 공동인증서 및 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계약체결 필수동의 대여 접수 후 보험가입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4. 분할급여 대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중에서 분할급여 대여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회원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재직 중인 사람은 이용이 불가능하고 퇴직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며 퇴직이 가까워올 때 기존 공제회 대출을 상환해야 하나 상황상 그렇지 못한 경우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장기저축급여 분할잔여금 가입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해서 대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리는 연 4.50%이며 거치기간 설정은 불가하며 분할급여금 잔여기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분할급여 대여 신청방법은 장기저축급여 청구서와 분할급여대여 신청서 그리고 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공제회에 직접 접수를 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상품의 종류와 신청방법 금리 및 한도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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