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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익꿍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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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국민들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이 저소득층에게도 골고루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번 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상자는 누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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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고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저소득층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서비스가 부담스러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의료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본인의 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중위소득 의료급여 수급자격 즉시조회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구분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눠서 구분한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시설수급자, 희귀성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 이재민, 노숙인
  • 타법 적용자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여기서 '타법 적용자'는 의료급여법 이외의 법률에 따라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을 말한다. 이재민이나 의상자 및 의상자의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대표적인 타법 적용 자다.

 

또한 '행려환자'는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일정하지 않아서 길거리 등에서 생활하면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노숙인이나 임시보호소 거주자,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의료적 도움이 필요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 수급권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의 차이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주로 진료비가 면제되지만, 2종 수급권자는 병원금에서 15%, 상급 종합병원은 3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입원진료 시 1종 수급권자는 대부분 비용이 면제되지만, 2종 수급권자는 병원급에서 10%, 상급 종합벼원에서는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아래에서 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는 포괄적 의료혜택의 대상이 되고 구체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

  • 본인 의료부담금 면제
  • 의료기관 이용범위가 비교적 넓음
  • 약제비 지원
  • 치과치료, 재활, 임신 및 출산 등 다양한 서비스 혜택의 대상이 됨

2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에 비해서 비교적 혜택이 제한적이다. 주요한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 본인부담금 발생
  • 의료기관 이용 범위가 상위병원으로 갈수록 엄격하고 까다로워짐
  • 약제비 일부 본인 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확인방법

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 주면 된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서비스 신청 메뉴 중 증빙서류 제출 선택 후 서류 제출
  4. [발급 서비스] - [의료급여 증명서] 선택 후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5. 의료급여 수급자격 여부 확인

만약 인터넷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온라인 절차가 귀찮거나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복지 상담 창구]를 찾아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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