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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임대 기간 입주 자격조건 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과 차이

익꿍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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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LH행복주택 임대 기간 입주 자격조건 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과 차이를 한 번에 쉽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다. 최근에 집값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서울 전세가는 여전히 높고 심지어 매매가가 상승하는 곳도 많다. 특히 신축아파트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덩달아 오른 월세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당장 집을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제도가 있으며 그중 하나가 오늘 소개할 LH 행복주택이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만약 내 집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지만 거주지가 필요하거나, 종잣돈을 모으며 주거비를 아끼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래 글을 주목하기 바란다.

LH행복주택 임대자격 확인하기

LH행복주택 이란?

LH행복주택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학교나 직장 근처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주로 세워진다.

LH행복주택은 주거 불안을 해소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행복주택은 60㎡ 이하의 전용면적의 아파트이며, 정해진 보증금을 맡기고 매 달 월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뭐가 다를까 싶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낮게는 60% ~ 80%의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고 입주 계층에 따라서 최대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LH행복주택 임대 기간

LH행복주택 임대기간은 입주계층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대학생 또는 청년이라면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다면 최대 6년, 자녀가 1명 이상이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행복주택 입주 자격

LH행복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LH에서 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라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2인 가구는 110%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10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 기준은 올 해를 기준으로 3억 4,500만 원이며, 자동차의 가액이 3,708만 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

 

위의 조건은 공통적으로 모두가 해당되는 부분이며, 대학생이라면 현재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어야 하며, 청년이라면 경제활동을 한 지 5년 이내이면서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는 LH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LH행복주택 신청방법

LH행복주택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임대주택 메뉴에서 행복주택을 선택하고 관심 있는 공고를 선택한 뒤 청약신청을 진행하면 간단히 할 수 있다. 신청절차 자체는 간단하고 그 뒤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요건을 사전에 준비해 완료하면 된다.

 

LH행복주택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LH청약플러스에서 다운로드한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증명서
  • 재학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자산증빙 서류

LH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차이

아마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해 볼 테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LH임대주택은 뭔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

대상 계층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젊은 층이 대다수
  •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중심

임대료

  • 행복주택 : 주변 시세의 60% ~ 80% 수준
  • 국민임대주택 : 소득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저렴하다. 12~13평 복도식 아파트 기준 8~10만 원

임대 기간

  • 행복주택 : 입주 계층에 따라 최대 6년 ~ 20년
  • 국민임대주택 : 최대 30년까지 제공되며, 일부 계층은 더 길게 거주도 가능

입주 자격

  • 행복주택 :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특정 계층
  •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며 소득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함

위치

  • 행복주택 : 학교 및 직장 근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 국민임대주택 : 주거취약지역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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