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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 총정리

익꿍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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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나도 그랬지만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어디에 살지'에 대한 문제다. 가장 많은 돈이 들기도 하고, 더더욱 서울은 주거에 대한 비용을 타 지역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있어도 대부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정책에 대해 알리고자 이번 글을 작성해 보기로 했다. 혹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꼭 혜택을 받아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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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이란?

자칫 잘못 읽으면 임차보증금 자체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매 달 나가는 현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사진

그래서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혼인을 해서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줄이기 위한 주거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업이다.

지원대상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신혼부부이면서 월 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 중에서 전세 대출을 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만족하는 지원사업 중 하나다.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을 받은 뒤에 1개월 이내로 서울에 전입할 예정인 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말고도 6개월 이내에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다중주택이거나,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니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고 지원하는 공공주택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즉, LH나 SH 등에서 공급하는 리츠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주택에 거주예정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시기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협약된 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신규와 갱신의 경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아래의 기간에 맞춰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한을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란다.

  • 신규 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시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및 지원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 이하로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적용되며 대출에 대한 보증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해서 보증한다.

 

지원되는 이자 금리는 최대 연 4% 이하로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지원 금리가 다르다.

부부합산 연소득액 이자지원 금리
~ 2천만 원 이하 3.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2.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5%
6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1.2%
8천만 원 초과 ~ 9천 700만 원 이하 0.9%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우리 부부가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며 2.0%에 대한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3억 원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4%로 받았다면, 4%의 대출이자 중에서 2%를 지원받고 나머지 2%의 금리만 내가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파격적인 조건이며, 월 5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지원사업인 것이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후 이자비용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전 이자비용
이자 총액으로 비교하면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다

이자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이며 대출실행 이후에 자녀 증가수에 따라서 차등적용된다. 기본적으로 2년 + 2년 총 4년이 지원되며 기한연장 시 소득 등 여러 기준들을 충족하면 연장도 가능하다.

 

대출기간 중에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자녀의 수가 증가하면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자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임에도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간 경우
  • 공공주택에 입주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중단지원금리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1년 내내 신청이 가능하며 위의 신청시기에 작성되어 있는 기간 내에 아래의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하기

 

서울시 통합회원으로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로그인을 진행해 준 뒤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사이트 사진

신청 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및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및 예식장 계약서 1부
  •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1부
  • 이 외에 협약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들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및 대출절차

  1.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2.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서 접수
  3. 서울시 서류검토 및 대상자 선정
  4. 서울시 추천서 발급
  5.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서류 제출
  6.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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