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종류 한도 및 금리 조건 신청방법 이 글로 종결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종류 한도 및 금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혼부부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주거'에 대한 문제다.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일은 설렘과 동시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크고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인 신혼부부는 대출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준비해두었는데, 이번 글을 통해서 신혼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와 한도, 그리고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로 주거 공간을 마련해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 중 하나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승기에는 매매가 부담스럽고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마련인데, 전세가 역시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이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전세자금대출이다.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대출상품보다 더 금리가 낮고 조건도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의 목적도 있는 것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종류에 따른 특징
신혼부부가 활용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인데 두 상품 모두 신혼부부라면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아래에서 종류에 따라 특징을 간결하게 설명해볼테니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 바란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대출상품이다. 그만큼 일반 버팀목대출에 비해 소득요건이 완화돼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대출상품은 수도권에서 최대 3억 원, 비수도권은 2억 원까지 대출한도를 제공하며, 금리는 연 최저 1.1% ~ 2.3%로 사실상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매력적인 저금리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신생아가 생긴 경우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생아가 태어난다면 무조건 유리한 조건인 해당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위의 신생아 특례와 달리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도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정부지원 대출상품이다.
이 대출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금액 7천 5백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 3억 4천5백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이라면 최대 3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2억 원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1.7% ~ 3.1%로 신생아특례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특히 소득이 적거나,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매우 적합하다. 또한 정부에서도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요건이나 대출 한도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을 정부주도 전세대출상품이 아닐까 생각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및 자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알아두기 바란다.
- 혼인 기간 :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 소득금액 7,500만 원 이하(2024년 말부터 1억 원 이하로 완화 예정)
- 자산 요건 : 순자산가액(부채를 차감한 금액) 3억 4천 5백만 원 이하
- 주택 요건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은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금리는 부부 합산 연 소득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금리 조건이 적용된다.
- 연 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 연 1.7% ~ 연 2.0%
- 연 소득금액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연 2.0% ~ 연 2.3%
- 연 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연 2.4% ~ 연 2.7%
- 연 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 7.5천만 원 이하 : 연 2.8% ~ 연 3.1%
2024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및 임차보증금별 금리표 | ||||
부부합산 연소득 | 전세 임차보증금 | |||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1.5억 원 초과 | |
2천만 원 이하 | 연 1.7% | 연 1.8% | 연 1.9% | 연 2.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0% | 연 2.1% | 연 2.2% | 연 2.3%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 연 2.8% | 연 2.9% | 연 3.0% | 연 3.1% |
여기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0.1% 우대금리 적용과 함께 자녀 수에 따라서 최대 0.7%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후 자녀 수에 따른 혜택을 모두 받기 바란다.
단,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했을 때 연 1.0%이하의 금리가 나온다면 자동으로 1.0%로 적용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기 바란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통해서 가능하며,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등 일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정확한 서류를 안내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신청하려는 은행에 직접 전화를 통해 문의해야 하며,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또한 대출을 받을 주택은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또한 신청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가 바로 '보증보험 가입'이다. HUG나 HF를 통해서 보증보험을 미리 가입해야 하며, 가입도 신청 기한 내에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부터 보험 가입기간을 염두에 두고 빠르게 진행해야 대출을 신청하고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 대출 조건 및 한도 확인 : 자신에게 한도와 조건이 맞는지 미리 체크해야 하며, 금리가 낮다고 하더라도 대출 한도가 나에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원하는 주택을 계약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우대금리 활용 : 반드시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서 0.1% 우대를 받고 자녀가 있다면 최대로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를 추천한다. 이런 조건들을 잘 활용하면 매 달 납부하는 이자비용에서 큰 부분을 줄일 수 있다.
- 신용점수 및 부채 확인 :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용점수와 부채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대출 심사 시 본인의 신용점수와 기존 부채 상태에 따라 승인과 거절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부채를 최대한 정리하고 신용점수를 1점이라도 올린 뒤 신청하기를 추천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봤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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