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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달라진 공제혜택 준비서류

익꿍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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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달라진 공제혜택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직장인들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2025년에는 결혼과 양육 지원 그리고 의료비 공제 확대 등 납세자 친화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연말정산 꿀팁 확인✅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실제로 지출과 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서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은 환급해 주고,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를 요청하게 된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구분 기간 내용
간소화 자료 동의 2025년 1월 1일 ~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동의
자료 수집 2025년 1월 17일 ~ 3월 10일 소득/세액 공제 증빙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정산 및 환급 2025년 1월 20일 ~ 2월 28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5년 3월 ~ 4월 환급 진행(신고 마감 후 30일 이내 지급)

필요 서류 준비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필수서류와 상황별 추가서류로 구분된다.

 

✅필수 서류

  •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 부양가족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 관련 서류(월세납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구분 주요 내용
결혼 양육 지원 - 혼인 세액공제 : 생애 1회 50만 원
- 출산지원금 : 최대 2회 비과세
- 자녀공제금액 : 2자녀 35만 원, 3자녀 65만 원, 4자녀 95만 원
의료비 공제 -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 산후조리원비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해도 최대 200만 원 공제
주거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최대 2천만 원 공제
- 주택 기준 :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로 확대
기타공제 - 기부금 특례공제율 : 3천만 원 초과분 40%
- 소비증가공제 : 전년대비 5% 이상 증가액의 10% 추가공제(최대 100만 원)
- 주택청약공제 : 연간 납입한도 300만 원으로 확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중도퇴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1️⃣재취업한 경우

  •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롭게 취업한 직장에 제출해서 통합 정산

2️⃣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2025년 5월 1일에서 말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

연말정산 주의사항

올해는 다음 항목들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 예상된다.

  • 가족 과다공제 여부
  • 기부금 세액공제
  • 주택자금 부당공제
  • 월세 부당공제

공제항목별로 증빙서류는 5년 동안 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철해서 보관해 두기를 바란다.

 

이번 글을 통해서 2025 연말정산 기간 및 간소화서비스 오픈 시기 그리고 준비서류 그리고 올해 변경된 공제내용까지 간단히 표를 통해 알아보았다.

 

작년과 비교해서 공제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챙겨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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