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및 간단히 세금 환급 받은 후기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및 간단히 세금 환급받은 후기에 대해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찾으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절히 활용해서 환급을 받는 방법인데, 그중에서도 연말정산에 신고했던 금액에서 누락된 부분을 다시 재신고하고 세금 환급받는 경정청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 자신이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서 간단하게 조회해 보기를 추천한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란?
연말정산을 하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공제를 요청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펀드나 소득/세액공제는 생각보다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서 이를 수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도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로 경정청구라는 것을 통해서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마친 후부터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신고기간도 매우 넉넉하니 몇 년 전이라도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보기 바란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및 절차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부터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에 끝난다고 가정하면 그다음 달인 6월부터 시작해서 5년 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 진행하면 된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본인인증 후 로그인
- 경정청구 선택 : [세금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선택(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 기준)
- 귀속 연도 및 공제항목 선택 : 경정청구를 할 연도를 선택한 뒤 누락 또는 수정할 부분을 수정
- 신고서 제출 : 수정한 신고서를 제출
- 환급금 입금계좌 입력 : 세금 환급을 위해 등록할 계좌번호를 입력 후 제출
연말정산 경정청구 필요서류
- 경정청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원천징수영수증
- 의료비영수증
- 월세납입증명서
- 지급명세서
- 임대차 계약서
위의 서류 이외에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그에 대한 내역을 준비해서 증빙서류로 추가제출해줘야 한다.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방법대로 신고를 해주면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2개월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세금 환급 후기
여러 부업을 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신고해왔다. 초기에는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공제에 대한 부분의 지식이 미흡했다.
그래서 그냥 나오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거나, 환급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빼먹고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경정청구를 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이전에 5년동안 신고를 했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 신고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한 뒤 월세 공제 항목이 빠져있다는 걸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홈택스에 경정청구 절차를 신청하고 진행했다.
환급신청을 하고 6월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고 7월 달에 환급금이 들어왔으니 실제 지급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렸다. 이제는 세금신고를 할 때 경정청구를 할 일이 없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각종 공제 내용을 챙기는 것은 쉽지 않은 데다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하는 각 단계를 따라 하다 보면 누구나 쉽게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더 냈던 세금을 환급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이번 글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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