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부활1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입법예고 헌법 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약 1년 6개월만에 낙태죄 자체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임신중단에 대해서 를 요구해왔던 여성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입법예고안의 골자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여성(임부)가 임신중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 혹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한해서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 알려졌다.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에 조금의 시간을 더 거치게 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 온갖정보 2020. 10. 6.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