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입법예고

    헌법 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약 1년 6개월만에 낙태죄 자체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임신중단에 대해서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해왔던 여성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입법예고안의 골자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여성(임부)가 임신중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 혹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한해서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 알려졌다.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에 조금의 시간을 더 거치게 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임신중단과 관련해서 의사의 진료 거부권이 강하게 명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왜 임신 14주까지인가?

    임신 14주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임신중단 보장 기간 중 하나이다.

    당시에 단순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마지막 생리기간 첫 날부터 14주 무렵까지는 임부가 자신의 고민과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임신중단이 보장되어야 하는 시기를 14주 내외로 제시하게 되었다.

    임신 14주는 미국에서 임신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눈 것 중 제1삼분기에 해당한다.

    임신 1삼분기 - 임신 1주~12주

    임신 2삼분기 - 임신 13주~24주

    임신 3삼분기 - 임신 25주~ 출산

    이 세 시기로 나누는데,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는 임신 중기로 볼 수 있는 임신 2삼분기에는 여성의 건강에도 위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신중단 절차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고 한 바가 있었다.

    여성단체의 반응

    이 입법예고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헌재의 결정에서 퇴행한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김예은 모두의페미니즘 대표는 "낙태죄 입법은 공론장에서 논의가 전혀 안 됐다. 정부 측에서는 여성단체측의 입장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합의하고 발표한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으며, "국가 책무를 다하지않고, 여성에게만 책임을 돌리려는 인식이 1953년 형법에서 낙태죄를 제정할 때와 같다. 1953년으로의 퇴행이다. 역사적으로 사문화되었던 낙태죄의 처벌을 실질적으로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이라며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강하게 비판했다.

    아마도 낙태죄 자체의 폐지가 아닌 처벌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마친 것이 많은 여성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 측의 요구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그리고 재생산권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여성계에서는 "임신 주수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서 실효성이 없다" 게다가 "처벌을 만들어놓으면 임신중지를 음성화 시킬뿐이지 비범죄화 하더라도 임신중지의 비율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해왔었다.

    재생산권의 뜻

    재생산권의 뜻은 인간의 재생산 전 과정(성/임신/출산/양육 등)에 대해서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권리체계로써 헌법상 자유권, 평등권 및 사회권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임신중단을 포함해서 여성들만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범죄시 여기는 것을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본다.

    게다가 재생산권 관련한 근거규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서 협약 당사국들에게 임신중단의 합법화 그리고 안전하고, 접근가능하며, 지불이 가능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그리고 임신중단 후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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