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총정리(+청년분리 중복지급 신청자격) 오늘 알아볼 주제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본인의 수입과 재산이 적으면 월 31일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2021년 주거급여제도의 변경된 내용과 청년들은 내년부터 이중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작년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소개하려고 한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일정소득이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무주택자라면 월세나 전세비를 지원해주고 집이 있는 경우는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는데 이중 오늘 설명할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이 사라져서 부모나 자녀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본인만 수익이 적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