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요즘 은행에서 적금을 가입하면 만기가 되고 15.4%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15.4%의 세율은 소득세 14%와 주민세 1.4%가 더해진 세율이다)
금리도 가뜩이나 제로금리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세금을 내고나면 사실 이자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대출에 대한 이자는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지만)
그렇다보니 레버리지 대출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현명하게 돈을 모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 소개할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런 면에서는 세율면제나 농특세 1.4%만 내면 되는 매력적인 저축상품이다.
세율이 면제된다는 점에서는 장점임이 틀림없으나 이런 혜택이 있는만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입대상이나 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자.
'비과세' 종합저축이 뭘까?
비과세 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노인이나 장애인 독립/국가유공자 혹은 수급자 등에 대해서 가입을 허용하며,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하는 저축상품이다.
비과세라는 뜻 자체가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신고의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받게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상품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상품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되었다. 2014년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인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되고 승계되어서 출시된 것이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비과세 종합저축은 아래에 정리해놓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한 사람은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1.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2. <장애인 복지법>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7.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단, 직전 3년 내에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대부분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외의 조건은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라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한도는 1인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전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최대 5,00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이 가능한 상품 역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의 모든 예금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기간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다. 사실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2022년으로 일몰기한이 늘어났다.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의 혜택이 있는 만큼 가입대상에 해당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하는 종합저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시 주의사항
1.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개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최근 3년간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서 5천만원 한도이며,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3곳에 나누어서 분산가입도 가능하다.
3.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일 경우에는 CMA 파킹통장으로 만들어두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한은 혜택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4.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은 2022년까지로 예정되어있으므로 그 전에 가입하기 바란다.
5. 부모 명의로 자녀가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늘은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 그리고 가입한도까지 알아보았다.
비과세라는 큰 메리트를 가진 상품이니만큼 자신이 수급자이거나 아니면 위의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대상에 해당만 된다면 무조건 만들어서 혜택을 보기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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