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간단한 2가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간단한 2가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싶은데, 아직 나이가 안 된 경우에는 조기수령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신청 조건과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기수령을 하려고 할 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수령이 가능한지 아래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는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해서 갑자기 소득이 사라진 사람들을 위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 국민연금을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미리 지급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당초에 지급되는 시기보다 조기수령을 할 경우에는 1년마다 6%씩 지급액이 줄어든 채로 지급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쉽게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이던 사람이 1년을 조기 수령하면 6%가 빠져서 94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고 최대가 5년이기에 5 x 6% = 30%가 줄어서 70만 원으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이 정해지는 것이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조건과 나이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당 나이가 되어야만 조기수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무나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조기수령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두고 연금을 더 일찍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나이가 조건에 맞아야 하며, 둘째로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출생년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 출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년~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 출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만약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득을 받는 일을 시작한다면 연금의 지급이 중단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과 무관한가?
조기수령 신청조건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조기수령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조기수령을 하다가 소득이 생기면 연금의 지급이 중단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국민연금을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조기수령 혹은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아래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를 통해서 직접 조회해보기 바란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려면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또 수령 나이와 감액 비율 그리고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다. 국민연금은 내가 지금까지 납부했던 금액에 비례해서 수령하며,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는 이런 제약이 없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수령이 가능하니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보기를 바란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작성해놓았으니 들어가서 확인해보기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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