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을 때 감액기준은?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을 때 감액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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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이 있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국민연금을 받을 때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초기 5년간 일부 감액을 받고 수령하게 된다.

    사실 이 감액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데,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건지, 감액이 된다면 얼마나 감액되는지 또 국민연금 감액된 금액을 받지 않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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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많다면, 노령연금을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국민연금이 감액된다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 월평균 소득금액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된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다면?

    퇴직을 한 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기간까지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소득에 공백이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에 반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거나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직장을 계속 다닌다거나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감액 기준 이상의 소득인 경우 국민연금액이 감액된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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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연금 수령을 신청할 나이지만, 경제활동이 아직 충분히 가능하며, 소득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를 일컬어 말하는 것이다.

    연금 수급조건을 갖춘 사람이 소득활동을 통해서 '월평균 소득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 액수를 초과할 경우에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을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것이다(5년 이후는 감액되지 아니함)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 소득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 월 수로 나눈 금액을 일컫는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

    월초과소득액 노령연금 지금 감액분 월 감액 금액
    100만 원 미만 월초과소득액 분의 5% 0-5만원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5만원+(100만원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10%) 5-15만원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15만원+(200만원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15%) 15-30만원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30만원+(300만원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20%) 30-50만원
    400만 원 이상 50만원+(400만 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25%) 5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 연기도 하나의 방법

    어찌 보면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국민연금에 대해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억울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해야 한다.

    만약 그걸 원치 않는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내에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

    바로 위의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연기가 가능하며, 이를 쉽게 예로 들어보면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받는 시기를 연기해서 5년 뒤부터 받는다면 월 136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 연기연금 장점

    연기연금의 장점은 1개월당 0.6%로 1년에 무려 7.2%에 달하는 추가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연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연기연금 단점

    연기연금의 단점은 지급시기를 늦춘 만큼 오랫동안 받아야 하는데, 오랫동안 받지 못하고 건강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오랜 기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만약 이렇게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연기와 반대로 국민연금을 정해진 시기보다 더 빨리 받는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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