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가능한 조건은?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중복 수령 가능한 건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리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연금'에 대한 부분이다. 연금은 내가 노동령이 사라졌을 때 나는 지켜주는 하나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금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마 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중복 수령과 더불어 기초연금의 개념이나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뭐가 다를까?
기초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렸었는데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꿨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하위 70%인 사람들에게 지급해주는 연금으로 매 달 3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되는 하나의 금융복지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급대상조건
- 국내 거주자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가구 소득기준액이 '선정기준액'이하
지급대상이 되는 조건은 매우 간단한데, 마지막 조건인 가구의 소득기준액이 '선정기준액'이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해당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라 생각한다.
나의 소득기준액 확인하기
소득기준액은 2022년을 기준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이하인 경우이며, 부부가구는 288만 원 미만이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과 더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가치를 환산한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직접 계산하기는 매우 번거롭고 귀찮은 것이 사실이다. 아래에 내가 링크를 걸어놓은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기 바란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사용하기
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까지 모두 해당사항에 들어간다면 '기초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알아보기를 바란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별도의 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일컬어 노령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노령연금은 젊어서 국민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말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해 알고 있는 상식들이 모두 노령연금에 적용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수령 자격조건이나 임의가입, 조기수령에 대한 사항들은 아래의 글들을 통해서 쉽게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해서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나이가 60세~65세가 되면 그때부터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한다. 노령연금의 예상수령액을 포함해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서 읽어보기를 바란다. 노령연금도 '제대로' 수령하는 방법을 모르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똑같이 돈을 납입했어도 연금 수령 시작 시기나 감액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겠다. "가능하다" 하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글의 위에서 보았듯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만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은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돌려받는 개념이기에 나이만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역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서 수령이 가능한 대상자라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충분히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 수령이 과연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종류의 연금이며, 기초연금의 경우 매월 30만 원씩 지급되며 지급받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개 있다. 해당 조건 중 '소득인정액' 부분이 가장 까다로운데 이 부분은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며 조건이 충족만 된다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글의 요약이 되겠다.
'온갖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산증식의 시작, 종잣돈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3가지 (2) | 2022.02.11 |
---|---|
갤럭시 S22 사전예약 매력적인 가격 혜택 사은품 총정리 (0) | 2022.02.11 |
차단된 사이트 우회 접속하는 최신 방법 3가지(+바로가기) (0) | 2022.02.04 |
자동차 정기검사 연기신청 여기서 간단히 (0) | 2022.02.03 |
초기비용 적은 장기렌트카 단점 (3) | 2022.02.02 |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한 타이어 공기압 적정수치 (0) | 2022.01.28 |
연비만 좋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장점과 단점 총정리 (0) | 2022.01.27 |
2022 청년희망적금으로 최대 6% 고금리 혜택 받는 방법 (0) | 2022.0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