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란 뭘까? 개념과 장점 및 단점
CFD의 개념 및 장점 및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 증권사에서 너도나도 'CFD'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뉴스 기사가 보인다. 투자자들이 그만큼 투자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으며, 증권사들도 그에 발맞추어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CFD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NH나무, 메리츠, 키움, 삼성, 교보, 한국투자증권 등 대부분 메이저 증권사들은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KB, 신한, 유안타도 해외주식 CFD를 출시한다고 한다.
이번 글에서는 CDF란 뭔지 개념과 함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왜 증권사들이 서로 CFD를 출시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CDF란?
CFD란 차액결제 거래(Contract For Difference)의 앞 글자만 따서 줄여 부르는 말로, 주식을 사지 않고 진입가 및 청산가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더 쉽게 말하면 자산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진입가 및 청산가의 차액에 대해서만 현금결제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레버리지 거래도 가능한 데다가,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암호화폐 마켓에서 하는 것처럼 공매도(Short position)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전략 수립이 가능해서 투자자들에게 인기다.
단, CFD는 국내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고,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투자라고 할 수 있겠다.
CDF 장점 및 단점
해당 금융상품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다.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레버리지를 현명하게 이용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아래에서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투자를 고민하기 바란다.
장점
- 40%의 증거금률로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
예시) 10만 원짜리 주식을 매수할 때 4만 원만 있어도 1주 매수 가능 - 파생상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절세'가 가능
- 해외주식 투자 시, 파생상품 특성상 11% 양도소득세 적용
- 공매도(숏포지션) 가능
단점
- 이자비용 발생
-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사람만 가능
개인 전문투자자 란?
개인이지만 기관투자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전문투자자가 되면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제약조건이 사라지게 된다.
장내 선물 및 옵션 거래 시 일정 시간 이상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예탁금을 일정액 입금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지고, 투자 권유 절차 의무가 면제되면서 쉽고 빠르게 투자가 가능해진다.
필수조건 | 투자경험 최근 5년 중에서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가 5천만 원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해서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한해서) |
|
선택조건(택1) | 소득 | 본인 1억 원 또는 부부합산 1.5억 원 이상 (직전 연도 소득액) |
전문가 |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에 해당하는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
자산 | 부부합산 순 자산가액 5억 원 이상 (거주 부동산 관련금액은 제외) |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자 필수적인 조건은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가 5,000만 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의 조건은 위의 표에서 한 가지만 해당하면 된다.
CFD 수수료
CFD 온라인 수수료는 약 0.1%로 국내 주식 대차/신용 이자율과 대비하면 낮은 이자율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포지션을 보유하면 롤오버이자 및 대차이자가 발생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구분 | 수수료안내 | ||
매매수수료 | 매체 | 오프라인 | 온라인 |
영업점 | 0.40% | 0.10% | |
비대면 | 0.40% | 0.07% | |
롤오버이자 | 국내 CD금리 기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일 변동성을 가진다 | ||
대차이자 | 대차이자는 종목별로 매일 변경이 될 수도있으며, 매도잔고 보유 대차이자가 일할로 계산된다. |
CFD 양도소득세
CFD는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250만 원 기본공제 후 그 이상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11%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대상기간은 결제일 기준 매년 1월 1일 청산분부터 동년 말일 결제분까지로 그 안의 수익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10%), 지방소득세 별도(양도소득세액의 10%)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하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확정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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