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치명적인 단점 4가지
우리나라가 점점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는만큼 여러 종류의 연금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가 아는 연금에는 정말 다양한 연금의 종류가 있다. 국민연금으로 국민들의 기초적 생활을 보장해주고, 개인연금으로 개인의 삶을 준비해야만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개인연금이 준비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 소유의 집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연금을 만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집만 가지고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주택연금과 주택연금의 치명적인 단점 4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연금이란 뭘까?
주택연금이란 주택은 가지고 있지만, 노후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나라에서 보증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제도를 일컬어 말한다.
주택연금 간단한 가입조건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은 어떻게될까? 주택연금의 가입조건도 지속적으로 변해왔는데, 현재는 나이가 만 55세로 낮아졌다. 또한 부부를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물론 1주택뿐만 아니라 2-3 주택자도 가능하긴 하나 총 주택가격 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요즘 32평 1주택은 수도권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2주택 이상인 경우 1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권에서는 주택연금을 수령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의 가입조건들 살펴보기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
-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매도하면 가입가능
- 다주택자의 경우여도 가진 주택들의 '공시가격'의 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가입가능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은 나라에서 세금부과를 위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고시하는 가격이다. 즉,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는 괴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주택연금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공시가격의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에 들어가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공시가격 조회가 어려운 경우는?
공시가격의 조회가 어렵다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마저도 없을 경우라면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되는 것이다.
주택연금 신청하기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잘 확인한 이후에 소유자나 배우자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다.
신청을 하고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통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그리고 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해준다.
주택연금 치명적인 단점 4가지
단점1. 주택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처럼 돈을 더 지급해주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을 지급할 때 월 지급금에 이미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분까지 반영되었음을 알린다. 그러니 이미 집값의 상승에 '베팅'을 한 상태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은 집 값이 예상 범위 밖으로 크게 상승해서 5억짜리 집이 단기간에 10억이 된다거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생필품의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단점2. 집 값 상승과 연금액과는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 값이 더 오른다고해서 연금이 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 값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다보니 정부도 급격하게 공시지가를 상승시켰고, 공시지가를 올렸음에도 어차피 이미 지급받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상승분에 대한 추가지급이 없다는 것이다.
단점3. 각종 수수료가 존재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1회에 한해서 납부해야 하고, 1년동안 0.75%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해야한다.
주택연금 해지시에 별도 중도상환 수수료나 위약금은 없으나,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료' 명목의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기가 어렵다.
쉽게 이야기해서 5억 원의 집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기준 나이가 도래한 사람이 가입하기 위해서는 5억 원의 1.5%인 750만 원을 납부해야하고, 법무사비용과 인지세, 감정평가 수수료 등 자잘한 비용들이 들어가게 된다. 또한 재산세와 보건료도 내야하는데, 주택연금을 수령한다고 집에 대한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야하고, 연금 수령으로 인해서 재산세도 내게된다.
단점4, 재가입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는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단점에 포함시켰다. 중도해지를 하면 중도해지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없으나 재가입을 위해서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단, 주택가격이 이전 가입당시보다 떨어졌거나 같다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집 값이 상승해서 해지 후 재가입 하려다가 주택연금 재가입을 할 수 없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늘은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서 치명적인 단점들 4가지를 알아보았다. 사실 단점도 있지만, 주택연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장점과 단점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파악한 후에 주택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이번 포스팅이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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