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보낸 돈 돌려받는 간단한 방법(+착오송금 반환)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누구나 나를 포함해서 한 번쯤은 계좌이체를 해야 할 사람의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전혀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했거나 송금을 내가 보내야 할 사람이 아닌 제삼자에게 보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과 반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주의사항 및 필요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착오송금 이란?
계좌이체 또는 은행 기기를 통해서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착오송금'이라고 말한다. 예전에는 이렇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 소송을 해야 하는 등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 없이 해결이 가능해졌다.
예금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착오송금 반환제도]라고 말한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 착오 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이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착오 송금과 관련해서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없는 경우
- 개인적인 상거래 및 분쟁,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닌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자금이체 금융회사 란?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위원회가 정하는 전자 금융업자를 일컬어 말한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은 [카카오페이]나 [토스를 통한 '연락처 송금']의 경우는 반환 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인터넷에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예금공사 본사 1층의 상담센터에 방문하는 방법이다. 아래에서 각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우선 예금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 사이트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주어야 한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에 [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마친 뒤에 이체확인증과 본인계좌 및 수취계좌 정보 및 시간 등 본인이 착오송금을 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사이트에 업로드해야 한다.
혹시 공동 인증서 발급을 할 줄 모른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서 간단하게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자.
온라인 반환청구 신청 순서
- 착오송금 반환 정보시스템 사이트 접속
- [착오 송금인] 클릭
- [반환 신청하기] 클릭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신청서 작성 후 본인정보 및 착오송금 내역 입력
- 증빙 서류 제출
- 착오송금 유형 및 경위 확인
- 수령계좌 확인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
- 본인 공동 인증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송금계좌 및 수취계좌 정보, 송금 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개인별로 다른 서류에 대해서 본인이 지참해야 할 정확한 것들을 알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방문신청을 통한 반환 신청
방문신청을 할 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예금공사 본사 1층에 위치한 '상담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평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오전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 이후에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
- 본인 확인용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착오송금 반환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착오송금 관련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착오송금 반환 신청 시 반드시 알아둘 것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대표적으로 돌려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공제금액에 대한 부분일 텐데 반드시 읽어보고 알아두어야 한다.
공제금액 여부
착오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100% 돌려받을 거라 생각했다면 그건 오산이다. 공사도 엄연한 기업인만큼 우편으로 수취인에게 안내 통지를 한 비용이나 인지대 및 송달료는 뺀 잔액만 돌려받게 된다.
만약 착오 수취인이 자진해서 돌려준다면 86%를 돌려받고, 지급명령을 통해서 돌려받게 되는 경우라면 그보다 조금 더 적은 82%를 돌려받게 된다.
반환에 걸리는 시간
또한 반환신청을 한 뒤로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래도 예금공사에서 송금인에게 신청 접수를 받은 뒤에 관련 기관을 통해서 수취인의 정보를 얻은 뒤에 연락하고 지급명령을 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해야 한다.
반환이 실제로 되는 데까지는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신청 취소가 되는 경우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부정한 방법을 통한 신청 또는 잘못된 송금이 아니라고 확인이 된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간주해서 취소 시점까지의 모든 발생 비용에 대해서 착오 송금인이 부담한다고 하니 주의해서 신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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