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및 추천, 중도인출 가능할까?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중도인출 가능 여부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한 직장에 충성하지 않으면 취업 후 5년 이상을 다니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아 퇴사한다는 이야기를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게 된다.
하지만 퇴사를 하지 않고 직장 내에서 꿈을 찾아 달리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오늘은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며 운용하는 퇴직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해야 할지, 본인에게 어울리는 퇴직연금 종류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연금 이란?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매년 특정 금융사에 맡기는 형태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금과는 다르다. 퇴직금의 경우는 회사 재정에 쌓아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사하면 지급하지만,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아닌 금융사에서 관리하는 돈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다. DB형과 DC형이 있는데 아마 전혀 퇴직연금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이 둘의 차이도, 내가 어떤 상품에 가입이 되어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다. 아래에서 둘의 특징 및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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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B형은 퇴직연금의 금액이 결국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불린다. 기업에서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금융사에 적립 및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사전에 미리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받는 형태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의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적립되어 있는 확정금액을 받는 것이기에 손실 위험이 없다.
-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퇴직급여의 운용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익은 기업이 가져간다.
DB형 급여 계산방법
- 퇴직 직전 30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
DB형 퇴직연금 유리한 경우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직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내가 받을 금액의 총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 년 연봉 상승의 폭이 큰 근로자의 경우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매 년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이 가능하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퇴사 시 더 많은 돈을 확정 지을 수 있으니 잘 고민해보고 선택하기 바란다.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기업이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도 부른다. 근로자는 기업에서 입금해준 금액을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수익 및 손해도 온전히 감당한다.
-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므로 자유도가 높다.
- 운용으로 인한 추가 수익은 근로자가 가져간다.
-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은 반면에, 투자손실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감당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DB형 퇴직연금보다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장기간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한다면 본인이 확정급여형으로 받아야 할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DC형 급여 계산방법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수익(손실)
DC형 퇴직연금 유리한 경우
DC형 퇴직연금은 연봉 상승 폭이 크지 않거나, 자신이 투자에 자신이 있는 경우, 기존에 본인이 받아가야 할 퇴직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아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DC형 퇴직연금을 추천한다.
단, 한 기업에 오래 다니지 않을 경우라면 DC형 퇴직연금이 불리할 수 있다. 투자상품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퇴직하는 시기에 대세하락기가 도래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추천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형태를 찾기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편하다. 내가 연봉 상승률이 높고 안전하게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확정급여형인 'DB형'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그게 아니라 추가 수익률을 위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있고 내가 투자하는 상품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확정기여형인 'DC형'을 선택하면 된다.
퇴직연금 운용사별 수익률 비교하기
퇴직연금 선택만큼 중요한 것이 운용사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므로 당연히 운용하는 금융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퇴직금 역시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기에 1원이라도 더 받아야...)
은행별 퇴직연금 수익률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은행/상품별로 비교가 잘 되어 있으니 확인해보기 바란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도 어찌 되었든 내가 모은(?) 돈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라도 인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50%만 가능하다.
내 퇴직금의 50%만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형태가 DC형인 경우만 가능하고, DB형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래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DC형은 최대 10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보증금 부담 시(전세 기간 연장)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위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할 경우
- 중도 인출 신청으로부터 2년 이내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대출을 받은 직원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점
아래의 표 하나로 둘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잘 골라서 올바른 퇴직금 운용이 되기를 바란다.
퇴직연금 종류 | ||
구분 | DB형 | DC형 |
운용 주체 | 기업 | 근로자 |
비용 부담 | 기업 | 기업 |
퇴직급여 계산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 | 매년 임금총액 1/12 + 운용손익 |
중도 인출 가능여부 | 불가 | (사유 충족 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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