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매매 전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5가지
점포 매매 전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금은 직장생활 하나로만 살아남기 정말 어려운 시대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점포를 매수해서 운영하거나 월세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점포 매매의 경우는 아파트처럼 일반인들이 쉽게 펀더멘털을 산정해서 적당한 가격을 알기 어렵고, 상권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건물의 연식이나 입지 등이 가격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었다가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점포를 매매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알아둬야 할까? 아래의 다섯 가지는 점포를 매매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들이니 참고해 두기를 바란다.
1. 기간을 두고 상권을 분석할 것
점포를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점포의 '입지'와 해당 업종에 맞는 '상권'을 올바르게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입지란 지역 인구가 몇 명인지 그리고 해당 점포를 하루에 지나다니는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경쟁업체가 주변에 있는지, 주요 소비 타깃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임장'이라고 부르고 상가를 목적으로 만든 체크리스트는 아니지만, 아래의 글을 참고해서 부동산 매수를 결정하기를 바란다.
또한 상권은 해당 거리에 돈을 쓰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해당 지역 사람들이 흔히 '약속장소'로 선호하는 지역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반드시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분석하기를 추천한다.
2.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점포를 매입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서류'이며 그중에서도 등기부등본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점포를 매도하는 매도인의 명의가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동일인물인지 그리고 근저당 설정은 되어있지 않은지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사이트는 내가 예전에 포스팅해 두었으니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통해서 읽어보고 원하는 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해 보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기보다는 서류와 글자를 믿기를 바란다.
3. 권리금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할 것
기존에 장사가 잘 되고 있던 점포를 '넘겨받는' 방식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될 수도 있다. 권리금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포를 매도하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정하는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명시와 이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권리금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당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야 하며, 양식을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서 작성 시 매수자와 매도인 모두 서면으로 작성하고 날인까지 완료해서 문제의 여지를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상가 매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 중에서 '권리금'과 관련된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은 이유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매수인과 매도인의 생각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원상복구 여부를 따져볼 것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점포를 매매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점포를 이전하거나 폐업할 때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원상복구를 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시 반드시 신경 써서 봐야 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 역시 수익률 계산 시 포함시켜야 하니 알아두기 바란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음 임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약정 시 임대인은 해당 상가 물건에 설치한 설비 또는 인테리어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만약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고 약정을 한 내용이 있을 수 있거나 원상복구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기억하자
상가 매매 시 부가가치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부가세는 사업자에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니 모두들 잘 알고 있겠지만, 상가는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이며 '상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10%를 VAT(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금액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가 건물에 대한 금액의 10%를 납부하고 임대 사업자를 내는 경우 시행사에서 발급해 준 계산서를 사용해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상가 매입자라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하기 바라며 사업자 등록 이후에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부가세 환급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참고해서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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