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언제될까? 기한 후 신고 및 조기환급 조건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환급일은 언제쯤인지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조기환급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마 이전 글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및 간이과세자 관련 내용에 대해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 대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부가세 란?
부가세는 우리가 영어로 더 익숙한 세금의 한 종류로 VAT(Value added tax)라고 하며 '재화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에 매 번 부가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사업자가 물건값에 포함된 10%의 VAT(부가세)를 가지고 있다가 사업자 구분에 따라 1번에서 2번까지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세 환급받는 경우
-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 부가세 환급
-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더 큰 경우 = 부가세 납부
위처럼 간단히 내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단, 위의 계산공식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는 것은 내가 매입한 제품에 대한 세금이 해당 제품을 통해서 올린 매출로 인한 세금보다 적은 것으로 결국 이는 사업에서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간단히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는 것은 매입이 매출보다 많았다는 것이기에 부가세를 내고 있다면 '경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부가세를 모두 내는 게 좋을 걸까?
부가세 안내는 경우
- 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위의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면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 10%에 대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영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뿐이지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불이익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부가세 환급 언제 될까?
부가세 환급은 발생 사유에 따라서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에서 두 가지 종류의 환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환급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커서 발생하는 환급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이 끝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완료된다.
상반기는 보통 8월, 하반기는 이듬해 2월에 받는 것이 일반환급에 대한 환급금 입금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조기환급
일반환급과 달리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서 빨리 환급을 받는 것도 가능한데, 우선 조기환급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채워야 하고, 신고기한도 정해져 있다. 아래에서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조기환급 조건
-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 사업 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 또는 증축한 사업자
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조기환급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아래의 신고 기한을 참고해서 신고하면 환급금을 신고 기한이 끝난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 신고기한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한과 상관없이 위의 세 가지 환급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주면 된다.
이렇게 조기환급의 경우 정기신고 기한과 상관없이 처리하는 이유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큰 기업의 경우 조기환급을 통해서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고
부가세 신고는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사업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있는데, 가산세에 대해서는 아래의 홈택스 사이트에 다양한 종류의 가산세를 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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