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전 가족관계증명서 프린터 없이 출력하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내가 육아휴직 전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자료 중 하나로 출력하면서 알게 된 간단한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혹시 아직도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해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래 글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도 편하게 출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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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출력하는 방법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내가 자녀가 있고,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려야 하며 그를 위한 증빙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회사에서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간단히 출력순서 및 방법에 대해 공유해보고자 한다.
1. 정부 24 접속
우선 검색포털에서 '정부 24'를 검색한 뒤에 가장 위에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한다.
2. 로그인
사이트 접속 이후에 화면 상단 우측에 보이는 [로그인]을 클릭해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주자. 해당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해도 되지만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대부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탭 선택
로그인 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탭이 아래 사진처럼 보이고,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연결된다.
4. 가족관계증명서 탭 클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 사진처럼 가장 앞에 노출된다. 해당 부분을 클릭해 주자. 육아휴직 이외에도 법원 사이트는 여러 증명서들을 출력할 때마다 방문해야 하니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5.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아래 사진처럼 이용약관에 동의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약관에 동의 후 성명/주민등록번호/추가정보 세 가지를 입력하면 된다. 추가정보입력란에는 여러 가지 선택사항들이 있는데, 내 경우는 자녀의 이름을 넣고 [간편 인증] 버튼을 눌러서 본인인증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런 걸 보면 굳이 정부 24 사이트에서 로그인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6. 세부설정 후 출력방법 선택
간편 인증을 마무리하면 아래 사진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세부 내용을 어떻게 표시할 건지 그리고 어떤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안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 것으로 그 외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역시 이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발급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가장 위에 나오게 될 항목이며, 발급 기준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를 대부분 선택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다.
-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선택 : 일반증명서는 나의 부모만 나오고, 상세증명서는 나와 부모 그리고 자녀에 대한 정보까지 나와서 대부분 사람들이 '상세증명서'를 선택한다. 마지막에 보이는 특정증명서는 내가 특정한 가족만 보여줄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공공기관 또는 회사에 제출할 때는 가능하면 '전부 공개' 선택 후 신청을 추천한다. 육아휴직 시 반드시 뒷자리를 공개해서 제출해야 한다.
- 수령방법 : 직접인쇄/전자문서지갑/화면열람 중 한 가지 선택
- 신청사유 : 알맞은 신청사유 및 용도 고려해서 선택
위의 항목들을 모두 선택한 뒤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누구나 쉽게 가족관계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다. 내 경우는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직접 인쇄]를 선택하고 신청했으며, 아래 사진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가 바로 나오게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프린터 없이 출력하는 방법
요즘은 집에 프린터가 있는 경우가 흔치 않다. 그래서 대부분 집 근처 PC방이나 회사에서 출력하곤 하는데 네이버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이용하면 프린터가 없어도 쉽게 출력할 수 있다.
위의 가족관계등록부 세부 설정 시 5번 항목의 [수령 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자문서지갑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송된다.
휴대폰에서 네이버 앱을 실행시킨 뒤에 우측 상단에 보이는 프로필 사진을 터치하고, [전자문서] 터치 후 네이버 전자문서함에 들어가면 각종 기관에서 발송된 문서들을 아래 사진처럼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문서 문서함에 들어간 뒤에 내가 발급한 공공기관을 선택하면 발급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요즘은 전자문서로 보관했다가 보관함에서 열람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이메일로 첨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프린터가 없어도 모든 것이 출력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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