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 전환 확인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 전환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예전부터 건보료 적자에 대한 이야기는 국민연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 때문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과체계를 바꾸거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수령 나이를 뒤로 미루는 등으로 지속적 개편을 통해 후세대 역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9월에 시작된 건보료 부과체계의 변화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소득 및 재산의 증가를 확인해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이루어지며, 12월부터는 지역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아마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남편은 돈을 벌고, 본인은 남편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프리랜서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 주변에도 남편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고 와이프는 전업주부이거나, 소소한 부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관심이 갔다.
아래에서는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개편 이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실시키는 개편을 하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의 비율이 높으며, 이로 인해서 건보료 부담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서 글 서론에 알아봤던 것처럼 건보료 적자 및 재정 고갈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그에 대한 예방책이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지역가입자 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고소득에 재산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편입되어 건보료 재정수입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왜 안 좋을까?
국민들은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말 그대로 '국룰'이었다.
그 이유는 뭘까? 바로 지역가입자가 되고 나면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과도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기준이 직장가입자보다 엄격하다 보니 항상 말이 나왔던 것이 지역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건보료 부담'이었다.
그래서 2단계에 걸쳐서 개편을 하게 되었으며, 개편 내용을 아래에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건강보험 2단계 개편 내용
이번 개편을 통해서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재정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으나,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있다.
구분 | 내용 | 현행 |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 |
지역가입자 |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 500만 원 ~ 1,350만 원 차등공제 (재산금액 구간 별 적용) |
재산과표 5,000만 원 일괄공제 |
소득 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 소득점수제(등급별) | 정률제 적용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
|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 배기량 기준 별 차등부과 1,600 ~ 3,000cc 보험료 30% 감소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 | |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14,650원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일 경우 월 19,500원 | |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 |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부담 |
피부양자 | 자격기준 강화 |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
과표 5.4억 초과 하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
현행유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변화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개편 이후 가장 큰 차이는 누구도 기피하고자 했던 지역가입자의 소득 점수제 폐지와 함께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이나 자동차로 인한 건보료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최저 보험료의 기준도 연 소득 100만 원에서 336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건보료 인상분 2년 전액을 경감한다고 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변화
직장가입자 중에서 부업을 통해서 월급 외 소득을 만드는 사람들은 돈을 더 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 초과해야만 추가로 부과했던 기준을 연 2천만 원 초과로 부과기준을 낮추면서 월급 말고 다른 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월급 외 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하지만 요즘과 같은 시대에 직업을 하나만 가지는 직장인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월평균 약 5만 원이 인상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변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기준도 변화되어 연 소득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초과로 낮아지게 되면서 건보료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피부양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서 주택임대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물론 기존의 재산요건이었던 과세표준 5.4억 초과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이라는 조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 과표 5.4억 원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단,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계획이며, 그 4년간은 정해진 금액을 경감해준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확인방법
위의 기준을 읽어봤지만, 모호하거나 또는 위의 글을 정독하기 귀찮다면 아래의 절차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내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 해 보도록 하자.
우선 위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해야 한다.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로그인하고 확인해보도록 하자.
1. 사이트 상단 메뉴 중 민원 요기요 클릭
사이트 상단에 보면 [민원 여기요]라는 항목이 보일 것이다. 해당 항목을 클릭해보자.
2. 민원업무 목록 클릭
[민원 여기요]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될 것이다.
[민원 여기요] 메뉴에 진입했다면 [개인 민원안내] - [민원업무 목록] 순서로 클릭을 해준다.
3. 자격조회 항목에서 자격사항 클릭
민원업무 목록에는 다양한 건보공단과 관련된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완납증명서 등 대부분의 서류 출력 및 제출을 여기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4. 자격사항 확인
미리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둔 사람이라면 바로 조회가 가능할 것이다.
스크롤을 내려서 아래의 [조회 결과] 부분에는 내 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이 나오고 만약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은 [상실 예정일] 항목 아래에 피부양자로써 자격이 사라지는 날짜가 나와있을 것이다.
나처럼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위 사진처럼 직장가입자로 나올 것이고,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나오게 될 것이다.
직접 사이트에서 본인의 자격을 확인해보기를 바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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