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신청 후기)

2023년 09월 13일 by 익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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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직접 해본 신청 방법과 후기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정규직인 아닌 '계약직'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만료되면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또는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이렇게 만료돼서 퇴사처리가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못 받는다는 사람도 있어서 이번 글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 실업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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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규직과 계약직이다. 정규직은 정년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우리가 계약직을 언급하는 경우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1년 단위로 끊어서 매번 계약을 다시 진행하는 근로형태를 가진 경우를 말한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신청 후기)1

계약기간의 만료는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와 계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기간이 끝나고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정년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번 계약을 하지 않지만, 비정규직은 계약만료가 되기 전에 다시 재계약을 하며 근로를 이어나간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퇴사처리가 되면서 회사를 나와야 하는 것이 비정규직이며 계약직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받을 수 없다.

1. 재직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때 재직기간이 왜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

즉,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했지만 2년 이상 근로를 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만료를 주장할 수 없다.

2. 재계약 거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재계약을 거부하는 측이 '회사'여야 한다. 내 지인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누구의 의지로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이다.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반드시 '회사'여야 한다.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갈 때 회사는 계약을 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자발적인 퇴사와 마찬가지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계약기간 만료 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후기

실제로 나는 계약기간이 1년이었는데 회사 측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들어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직확인서 발급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들은 뒤,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고 집 주변에 위치한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했다.

 

우선 퇴사한 회사에 방문해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회사에서도 발급을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줘야 한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가 하단의 글에 자세히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절차나 이직확인서 내에 있는 '발급코드' 그리고 발급신청 처리결과 조회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이직확인서 발급여부 및 코드 확인

그 이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아래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찾아서 클릭해 주면 된다. 어떤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고 급여수령이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신청 후기)2

그 이후에 워크넷 홈페이지에 가서 구직신청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직신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구직활동의 계속여부'이기 때문이다.

구직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도 작성을 해야 한다. 기존의 알바몬 또는 잡코리아에 작성되어 있는 글을 그대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후에 집 근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면 된다. 내가 직접 신청해 보니 결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 시 돈이 모자랄 때 대처방법

만약 수급자가 돼서 매 달 급여를 받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

대부분의 상품이 돈을 빌리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지속적인 소득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별도의 소득에 대한 증빙 없이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있다면 이용가능한 금융상품이 있으니 글 하단에서 확인해 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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