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하고 반환일시금 받는 방법 3가지

2023년 09월 11일 by 익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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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해지하고 반환일시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연금은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나를 책임지는 현금흐름이며, 이는 실제로 '생존'과 큰 연관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혁에 대한 이야기와 고갈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게다가 젊은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통해 강제로 돈을 내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알 수조차 없기 때문에 더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만약 노후준비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글을 잘 읽어보고 바뀌는 내용들까지 알아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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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가능할까?

국민연금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이 일정한 나이가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은데, 해지를 임의로 하겠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아래에서 반환일시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는 방법 3가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그동안 납입했던 모든 원금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에 해당한다면 눈먼 돈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이다.

1. 만 60세 이상이지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전까지 10년의 납입기간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나이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납입했던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급하게 써야 하는 목돈이 있는 경우 수령해서 사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납입최소기간인 10년을 채운 뒤에 매 달 돈을 받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납입 기간만 충족한다면 내가 수령나이 이후부터 오래 살수록 납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유족이 유족연금 대상자 X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꾸준히 납부했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겨진 유족들이 연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지가 가능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반환일시금은 상속권자가 받을 수 있다.

3. 대한민국 국적 상실 및 이민 등 국외 이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보험 제도인만큼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거나 해외로 이민을 선택해 완전하게 이주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국민연금 자격상실로 인한 해지가 가능하다.

 

내가 이민을 통해 해외 거주를 선택했고 해당 국가의 국적도 가지게 되어 이중국적인 상태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이라면 자국으로 떠날 때 국민연금 해지와 함께 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모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튜브에서 일본에서 일하며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월급명세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일본 역시 연금제도를 운영하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제도가 있는 나라라면 대부분 위와 비슷한 경우에만 해지 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 돈 안 낸다고 해지될까?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지되지 않는다. 공적연금제도인만큼 원한다고 가입하고 원치 않는다고 해지하게 둔다면 관리도 어려울뿐더러 저소득층 국민들은 대부분 노후를 준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복지차원으로 운영하고 그 때문에 해지가 쉽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경우에 생기는 불이익으로는 독촉장이나 연체이자 발생으로 추가 납입금이 생기는 것 그리고 재산에 대한 압류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납부는 국민으로서 '의무'이기에 도망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힘들어서 미납 중인 경우라면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하기 전에 '납부유예'라는 제도를 아래에서 알아보고 해당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생각이니 알아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압류 걱정 말고 납부유예 신청하자

국민연금 해지 불가능 할 때 돈 빨리 받는 방법

만약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방법 3가지를 위에서 읽었지만 큰 도움이 안 된 경우라면 조기수령 제도를 통해 현금흐름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조기수령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의 합이 총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의 신청을 통해서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수령자 출생연도 연금 지급개시 나이 조기연금 지급개시 나이
1952년 이전 또는 해당 연도 출생 60세 55세
1952년 ~ 1956년 출생 61세 56세
1957년 ~ 1960년 출생 62세 57세
1961년 ~ 1964년 출생 63세 58세
1965년 ~ 1968년 출생 64세 59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 60세

1952년생의 경우 5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65세에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는 1969년생 이상은 60세까지 5년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다.

단, 앞당겨서 받는 만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 자체는 1년 빨리 받을 때마다 정해진 비율만큼 감소한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조기연금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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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간단한 2가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싶은데, 아직 나이가 안 된 경우에는 조기수령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신청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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