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가족 간 작성 방법 무이자 한도 증여세까지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및 가족 간 작성 방법 무이자 한도와 증여세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비싼 시기에는 부모님께 목돈을 빌려서 내 집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하는 건데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에 대해 특별하게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차용증의 작성은 '필수'다.
특히 증여세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라면 더욱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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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작성 방법
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메모'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다.
이름, 주소, 연락처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빌리는 금액은 한글과 숫자로 동시에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금 일억 원정(₩100,000,000)"처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도 꼭 넣어야 한다.
적정 이자 책정 방법
이자 문제는 가족 간 거래에서 가장 고민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빌리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진행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단, 5천만 원을 넘겨 1억 원 사이는 무이자가 가능하지만, 왜 무이자로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1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약 40% 정도는 이자로 책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금리가 5%라면 2% 정도의 이자율로 이자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는건 사실상 '증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환 계획 세우는 방법
차용증에는 돈을 어떻게 갚을지 상환계획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매월 얼마씩 갚을 건지, 아니면 언제 한 번에 상환을 할 건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에 100만 원씩 상환하고 2030년 12월 31일에 잔금을 모두 완납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무이자로 진행할 때는 정기적으로 원금상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하고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효력을 위한 조치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를 받거나 공증을 하는 걸 추천한다.
사실 차용증만 제대로 작성했다면, 효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둠으로써, 공식 서류로 인정을 받고,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소에 가면 600원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법원 근처의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게 된다. 약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가장 확실하게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확정일자는 단순히 해당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고, 문서내용의 진위나 정당성은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증은 문서의 존재 시점 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정성까지 증명되기 때문에 문서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공증이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돈은 현금으로 빌려주는 것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증거를 남겨두어야 하며, 이체할 때 메모란에 "차용금"이라고 반드시 써둔 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기를 바란다.
차용증 작성 금액에 따른 준비
일반적으로 차용증 양식을 작성할 때 금액이 클수록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천만 원 미만이라면 기본적인 무이자 차용증 및 확정일자만 준비해도 괜찮지만, 5천만 원 이상이면서 1억 원 사이라면 공증을 받아두기를 바란다.
또한 1억 원이 넘어가는 큰 금액이라면 반드시 공증을 받고 세무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차용이라면 등기 이전 시기와 차용금 상환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귀찮고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절차들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요즘은 가족 간 금전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추세라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시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공증을 받기를 추천하며, 이렇게 해야 나중에 증여세 문제나 차용이 아니라 증여라는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으니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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