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양식 작성 시 이자율 무이자 가능할까?
가족 간 차용증 양식 작성 시 이자율 무이자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 가족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세금을 엄청나게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라면 더더욱 돈을 빌려줄 때 조심해야 하고,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양식과 함께 작성하는 방법과 이자율 무이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차용증 이란?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 사이에 '대출계약'에 대한 계약서라고 할 수 있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차용증'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돈을 빌릴 때뿐만 아니라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도 작성하는 서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류로 작성해서 남겨두는 이유는 추후에 생기게 되는 법적 분쟁에서 상황을 쉽게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라고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돈이 오고 가는 경우 작성해 두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가족 간 차용증 양식
가족 간 차용증 양식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다. 아래의 내용은 필수로 들어가야 하고, 추가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조항을 넣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 채권자 인적사항
- 채무자 인적사항
- 채무액
- 이자율
- 변제 일시 및 변제방법
- 변제가 지연될 시 납부해야 하는 위약금(기한이익상실약정)
- 인감도장 또는 지장
- 기타 추가 합의내용(보증인 등)
위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자필'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차용증을 돈을 빌리는 사람 또는 빌려주는 사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서 작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수임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등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자필서명보다는 인감증명서에 찍혀있는 것과 동일한 인감도장 또는 당사자의 지장을 찍는 것이 법적 효력에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래의 파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다운로드하고 사용하기를 추천한다.
차용증 작성 효력
차용증은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10년의 효력을 가진다. 단, 차용증은 별도의 집행력은 없고, 증거로서 힘을 가진다.
즉, 작성했던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 제시 후 금전거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차용증과 함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것 중에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은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3가지
가족 사이에도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아래의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증여'로 판단되어 엄청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니 잘 읽어보기 바란다.
1. 작성된 내용 이행하기
차용증에는 위에서 알아본 대로 '양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작성한 대로 실제 이행을 해야 한다. 이행 내역에는 이자 지급내역과 원금 상환내역이 존재해야 하며,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우습게 봤다가는 빌려준 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일이 생긴다.
부모나 친척 등 가족 간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일수록 원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해야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두기 바란다.
2. 적정 이자 지급
아무래도 가족 사이에 돈거래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 간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정이자율인 4.6% 이상의 금리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원금에 대해 이자를 너무 낮게 설정하거나 아예 없이 빌려준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증여'로 판단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단, 증여세법 안에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에 의거해 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인 4.6%를 곱했을 때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주택구매를 한 뒤에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을 요청할 경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지급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예 무이자보다는 이자율을 최대한 낮춰서 0.1% 이상이라도 적용하기를 추천하니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3. 채무자 이자 소득신고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반드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아래 사진처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내지 않는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1년에 빌려준 돈에 대해 얻는 이자를 포함해서 금융소득의 총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족 간 차용증 무이자 가능할까?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가족 간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가능하다. 자신이 빌릴 돈에 적정이자율(4.6%)을 곱한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을 빌린 뒤에 이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추후에 한국부동산원이나 구청에서 주택취득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할 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간혹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때 쉽게 소명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설정 시 무이자보다는 0.1% 이상의 이자율이라도 설정을 해 두고, 자신이 빌린 금액에서 4.6%(적정이자율)를 곱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적정 이자율 이상으로 설정을 해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자.(금액으로는 약 2억 1천만 원까지는 무이자여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결국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이자율이나 상환방법 그리고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나 변제에 대한 계획 그리고 지연이자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와 유사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두자.
또한 매 월 일정한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상환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가족 간 차용증 인정하지 않는 경우
만약 부모나 친척 등 가족 간 차용증 작성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가 되어서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판단되니 차용증 작성 시 양식뿐만 아니라 아래 내용들도 반드시 주의하기를 바란다.
- 금전을 대여한 자가 대여금을 변제할 경제적인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
- 계약서 상 이자지급 및 변제금 지급내역이 불명확하거나 불규칙한 경우
-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상환시점이 없는 경우
'온갖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소세 모두채움 이란? 대상자 및 신고방법 총정리 (0) | 2023.05.05 |
---|---|
전세사기 수법 4가지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0) | 2023.05.02 |
IRP 퇴직연금 해지 퇴직금 수령 및 세액공제 받는 방법 (0) | 2023.05.02 |
과학문화 바우처 받아서 문화생활 즐기는 방법 (0) | 2023.05.01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납부액 조회 방법 (0) | 2023.04.28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0) | 2023.04.27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3가지 및 전환 시 해야 할 것 (0) | 2023.04.25 |
암보험 가입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5가지 (0) | 2023.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