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소득분위 지원금액 성적 기준 필요서류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소득분위 지원금액 성적 기준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5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얼마 전 시작되었다. 많은 대학생들이 기다려온 이 제도는 올해 더욱 확대되면서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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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로 글을 작성하는 현재 기준으로 약 10일 정도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신청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가구원 동의는 2025년 1월 2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하면 된다.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부모님의 공동인증서도 필요한데, 이는 가구원 동의 절차에 사용된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는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하기 바란다.
2차 신청은 재학 중에 단 2번만 허용되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진행하자.
구간별 소득인정액 기준(4인가구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1구간 : 월 소득인정액 183만 원 이하
- 2구간 : 월 소득인정액 310만 원 이하
- 3구간 : 월 소득인정액 436만 원 이하
- 4구간 : 월 소득인정액 562만 원 이하
- 5구간 : 월 소득인정액 688만 원 이하
- 6구간 : 월 소득인정액 814만 원 이하
- 7구간 : 월 소득인정액 940만 원 이하
- 8구간 : 월 소득인정액 1,220만 원 이하
- 9구간 : 월 소득인정액 1,829만 원 이하
달라진 지원구간 및 혜택
2025년에는 큰 변화가 있다.
기존에 8구간까지만 지원되던 것이 9구간까지 확대되었다. 쉽게 설명하자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829만 원 이하인 가정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대학생의 75%에 해당하는 약 150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의 월 소득과 함께 집, 차량, 토지 등 재산가치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제 월급여가 이보다 낮아도 재산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기 바란다.
구간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지원
- 생활비 지원 연계 가능
- 성적 기준 완화 적용
✅1~3구간
- 학기당 285만 원으로 1년에 570만 원 지원
-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생활비 지원 신청 가능
✅4~6구간
- 학기당 210만 원으로 1년에 420만 원 지원
- 기본 성적 기준 적용
- 교내 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7~8구간
- 학기당 175만 원으로 1년에 350만 원 지원
- 기본 성적 기준 적용
✅9구간(신설)
- 학기당 50만 원으로 1년에 최대 100만 원 지원
특히 위의 지원 외에도 다자녀 가구를 위한 추가 혜택도 존재한다. 셋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9구간의 경우도 첫째나 둘째 자녀는 1년에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봐서 다자녀에게 혜택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및 이수학점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B학점(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학생이라면 C학점 이상만 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1~3구간 학생들을 위한 'C학점 경고제'라는 것도 있는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의 성적을 받은 경우에도 재학 중 2회까지는 경고를 받고,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는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기를 바란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입생(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대학원생이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생, 해외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할 때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다자녀 가정의 경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관련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인정된다는 점도 기억하자.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신청서에 개인정보와 가족정보 그리고 학적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줘야 한다.
특히 이때 계좌번호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해야 하고, 잘못 입력하면 안타깝지만 지원금 수령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가구원 동의 역시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미혼인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동의는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부득이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지역별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도 가능하니 참고해 두기 바란다.
국가장학금 지급 방식 및 활용 방법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 감면 방식 또는 학생 계좌로 직접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등록금 고지서 감면을 위해서는 등록금 납부 기간 이전에 소득구간 산정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3일까지는 신청 및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다른 장학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400만 원인데 국가장학금으로 210만 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190만 원에 대해서는 교내 장학금 또는 외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 지원 제도는?
국가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근로장학금은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교내근로는 시간당 9,800원이며 교외근로는 시간당 11,8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취업연계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졸업 후 취업을 약속하고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을 지원받는 제도다.
또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위한 '긴급지원 장학금'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 보기를 추천한다.
국가장학금은 많은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므로, 신청자격만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기 바란다.
특히 이번에 9구간까지 지원구간 확대가 된 만큼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기억하고 본인이 기존에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청해 보기 바란다.
단,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장학금을 위해서는 학점 관리도 조금은 해야 하니 이 부분도 신경 쓰기를 바라며, 다음 학기에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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