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복지 급여 혜택 총정리(+생계/의료/주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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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복지 및 각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별 제공 혜택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정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 6.42%가 인상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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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50% | 3,588,020원 | 5,898,987원 | 7,538,030원 | 9,146,660원 | 10,662,288원 | 12,097,208원 |
중위소득 100%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생계급여(32%)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2,274,621원 | 2,580,738원 |
의료급여(40%) | 956,805원 | 1,573,063원 | 2,010,141원 | 2,439,109원 | 2,843,277원 | 3,225,922원 |
주거급여(48%)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3,411,932원 | 3,871,106원 |
교육급여(50% | 1,196,007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3,554,096원 | 4,032,403원 |
기준 중위소득 비율별 해당 지원사업
소득기준 | 해당 지원 사업 |
중위소득 300% | 고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
중위소득 120% | 청년국민취업지원 |
중위소득 100% |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재난적 의료비, 서울형 긴급복지, 경기형 긴급복지, 위기청소년 지원 |
중위소득 85% | 취약계층지원 |
중위소득 72%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
중위소득 70%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중위소득 65% | 청소년 한부모 급여 |
중위소득 60% | 한부모/조손가족 급여, 취업성공 패키지, 국민취업지원, 청년 월세지원 |
중위소득 50%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국민취업제도, 서울형 안심소득 |
급여별 혜택 및 상세 지원내용
1️⃣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지원내용
-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 예시 : 1인 가구 소득이 20만 원인 경우 >> 765,444원 - 200,000원 = 565,444원 지원
✅25년 주요 변경사항
- 자동차 기준 완화 : 2,000cc 500만 원 미만까지 허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 근로/사업소득 공제 연령 65세 이상 어르신 20만 원 + 30% 추가 공제(기존 75세 이상)
2️⃣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지원내용
- 1종/2종 구분해서 의료비 대부분 지원
- 2025년 본인부담금 개편으로 의원급 외래는 4%(2.5만 원 이하는 1,000원 정액), 병원급 외래는 6%,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8%, 약국은 상한 5천 원으로 2%
- 건강생활유지비 기존 6,000원에서 월 12,000원으로 높여서 지원
3️⃣주거급여(중위소득 48% 이하)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수선비용 : 경보수 590만 원(3년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7년 주기)
- 특징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4️⃣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연간) :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 고등학생 추가 지원 : 교과서비(정규 교육과정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특징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신청방법 및 특징
-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웹사이트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전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만,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하며, 각각의 급여는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생활안정을 정부에서는 도모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급 인상과 더불어 전반적인 지원금액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각 가구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직접 전화를 통해서 자세하게 상담받아보기를 권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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