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미국주식 세금 비교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절세 및 신고 방법
이번 글에서는 국내주식 미국주식 세금 비교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절세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테슬라 80% 올랐어요!", "애플 20% 수익실현했어요!", "삼성전자 배당금 받았어요" 주식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을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랑글들..
하지만 누구도 그만큼 벌어서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나 역시 투자 초보 시절에 첫 큰 수익을 내고 기뻐하다가 세금 계산서를 보고 멍해진 적이 있고, 확실히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숨은 비용'이 바로 세금이다.
수익률을 계산할 때 '세금'을 빼먹으면 실제 수익은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특히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은 세금 체계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수익을 내도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은 수익의 22%나 세금으로 나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주식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보고 절세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잘 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내용✅
주식 팔아서 번 돈에 내는 양도소득세
✅일반투자자는 국내주식 세금이 없다
국내주식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일반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점이다.
일반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을 팔아서 얼마를 벌든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는 바로 '대주주'인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대주주가 뭘까?"하고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쉽게 말해서 특정 종목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코스피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 코스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 코넥스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이런 대주주가 되면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 보유기간 1년 이상, 양도차익 3억 원 이하 : 20%
- 보유기간 1년 이상, 양도차익 3억 원 초과 : 25%
- 보유기간 1년 미만 : 30%
대주주 기준은 2023년부터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졌고, 이전보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모두가 내야 함
미국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22%인데, 다행히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통해 세금이 면제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 올해 미국주식 전체 수익 2,000만 원
- 손실 75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올해 미국주식 순수익 1,000만 원
위의 상황이라면 기본공제금액은 제외하고 미국주식 투자 수익금 1,000만 원의 22%를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했던 계산처럼 수익이 많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한 후 이익과 손실을 상계처리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간단한 절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가 이익을 나눠주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국내/미국 기본세율은 동일
국내주식과 미국주식 모두 배당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연 15.4%가 적용되는데 국내주식을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되고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배당금 중에서 15.4만 원은 세금으로 나가고 내 계좌에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이 84.6만 원이 된다.
그런데 미국주식은 조금 다르다.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서 미국에서 먼저 15%를 원천징수하고 한국에서는 4%만 한국에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된다.
증권사에서 사실상 이런 과정을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이라면 주의
국내외 배당소득 모두를 합쳐서 세전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많거나 사업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라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15.4%가 아니라 최대 49.4%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배당주에 투자하는 고소득자는 반드시 절세에 대한 플랜이 명확하게 짜여있거나,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국내주식에만 적용되며, 미국주식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처럼 미국주식만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읽지 않고 건너뛰어도 무관하다.
✅국내주식만 내지만, 줄어드니 걱정 말자!
2024년 기준으로 국내주식 증권거래세는 다음과 같다.
- 코스피 : 0.03%
- 코스닥 : 0.18%
- 코넥스 : 0.1%
그러나 올 해부터는 코스피 주식의 증권거래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코스닥도 0.15%로 낮아진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자동으로 계산되어 공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코스피 주식 1,000만 원어치를 매도했을 때 겨우 3천 원이 증권거래세로 빠져나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은?
1️⃣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해야 할까?
주식을 판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판 주식에 대해서는 8월 말일까지,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판 주식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단, 대부분 증권사에서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대부분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단,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주식과 미국주식 절세 꿀팁은?
✅미국주식
1️⃣기본공제 250만 원 적극 활용
- 한 해 수익이 너무 많다면, 손실종목을 일부 정리해서 이익과 상계처리릍 통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
- 정리한 종목이 필요할 때 다시 매수해도 되지만, 너무 빠르게 재매수하면 탈세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2️⃣국내상장 ETF로 대체투자
미국 ETF 대신 비슷한 국내상장 ETF로 투자하면 절세 계좌에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S&P 500 대신 TIGER S&P 500 이나 ACE S&P500
- 나스닥 100 대신 TIGER 나스닥 100이나 KBSTAR 나스닥 100
- 미국 배당주를 매수하는 대신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
내가 위에서 들었던 ETF들은 ISA나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절세계좌에 넣어서 세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3️⃣가족증여 활용
가족간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한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 배우자 :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음
- 성인 자녀 :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음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음
단, 2025년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절세 효과가 없어진다고 하니 주의하기 바란다.
✅국내주식
1️⃣절세계좌 활용
- ISA 계좌 : 중장기 투자(3~5년)에 유리함
- 연금저축계좌 : 장기 투자(5년 이상)에 최적임
2️⃣대주주 피하기
- 지분율 및 평가금액을 수시로 확인할 것
- 대주주 기준에 근접할 때는 일부 매도 또는 가족에게 분산할 것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사실 국내주식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가 없고, 대주주만 아니라면 세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미국주식은 전 세계 1등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과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에 세금만으로 투자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개인별 투자 목표와 성향에 맞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똑같은 수익률이라면 국내주식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서 투자하자.
투자는 세금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의 성장성과 안정성 그리고 투자 기간 그리고 배당금에 대한 종합적인 항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세금 계산은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알아두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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