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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지급일 예상 금액은 얼마?

익꿍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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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지급일 예상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것이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일 것이다.

 

매년 초만 되면 직장인들은 "올해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설렘과 함께 '혹시 추가납부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불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나도 작년에 환급금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추가납부를 40만 원이나 하라고 나왔을 때 충격을 잊을 수 없다.

 

직접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왜 환급이 안되는걸까?, 무슨 계산을 잘못했지...?"라고 혼잣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조회 방법부터 지급일, 그리고 환급금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까지 소개할 테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기 바란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확정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지급일 예상 금액은 얼마? 1

우선 국세청에서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한(4월 10일)보다 약 20일 이상 앞당겨서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니 기뻐하고 시작하도록 하자.

환급 유형 신고 마감일 환급금 지급일 비고
일괄 환급 2025년 3월 10일 2025년 3월 18일 회사별 월급일에 따라 실제 수령일은 다를 수 있음
개별 환급(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의 경우) 2025년 3월 24일 2025년 3월 31일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이 필요한
추가 검토의 건 - 2025년 3월 31일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포함

기업에서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3월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월급날이 25일이나 말일인 경우라면 이때 함께 지급받게 된다.

 

월급일이 월초라면 4월 초에 수령할 가능성도 있으니, 차분히 기다려보기를 바란다.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세)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매달 급여에서 '대략적으로' 계산한 뒤 미리 원천징수를 통해 떼어간 세금이 실제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과 달라서 더 많다면 차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를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연말정산 환금액 = 미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 - 정확한 소득세(결정세액)

만약 이 값이 마이너스라면 돈을 받게 되는 거고, 플러스라면 추가로 내가 나라에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원리


환급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단계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단계 계산 방법 설명
1단계 총급여액 계산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식대(월 20만 원 이하),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 제외
2단계 근로소득 금액 계산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급여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됨
3단계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4단계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 -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세액공제 적용
5단계 환급금 확인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차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되고, 플러스라면 추가 세금을 납부함

✅2025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율

총 급여액 공제율 계산방법
500만 원 이하 70% 총 급여액 *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40%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15% 750만 원 + (총급여액 -1,500만 원) *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5%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 5%
1억 원 초과 2% 1,450만 원 + (총급여액 - 1억 원) * 2%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 공제는 1,200만 원 + (5,000만 원 - 4,500만 원) * 5% = 1,225만 원이 된다.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 5,0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25만 원을 뺀 3,775만 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이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기 바란다.

1️⃣PC에서 조회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2. [MY홈택스] 선택
  3. [소득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조회] 선택
  4. 환급 예상 금액 및 지급 여부 확인

2️⃣모바일 손택스 조회

  1. 손택스 앱 접속 및 로그인
  2. [연말정산] 메뉴 선택
  3. [지급명세서 조회] 선택
  4. 환급금 확인

3️⃣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내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이 가능하다.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에서 있는 '세액명세' 부분의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 마이너스(-)인 경우 : 해당 금액을 '환급'받음
  • 플러스(+)인 경우 : 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함

이 외에도 과거 5년간의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아래의 영상을 시청해 보기 바란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대처 방법은?

만약 본인이 환급금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는데, 연말정산 이후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은 약 60%이고 나머지 40%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거의 환급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만약 내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분납 신청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라면 3개월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직접 신청을 진행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다음 연도에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해서 원천세 납부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산된 원천세의 80%, 100%, 120%중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

  • 120%를 선택하는 경우 : 매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에 부담을 줄이고 환급확률을 높일 수 있음
  • 80%를 선택하는 경우 : 매달 세금은 적게 내지만,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가능성이 높아짐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화하는 꿀팁은 없을까?


환급금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에 보이는 꿀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공제 항목 꿀팁 공제율/한도
신용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 것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사용 전통시장에서 결제 활용 2025년부터 공제율 50% 적용
의료비 가족 의료비도 꼼꼼히 챙기고, 1명 카드로 몰아서 결제하기 총 급여 3% 초과분의 15% 공제
교육비 직계비속, 본인 교육비 챙기기 전액 공제(대학생 900만 원, 초중고생 300만 원까지 한도)
체육시설 이용료 운동 좋아하는 사람 활용 2025년부터 한도 1,000만 원으로 상향
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해주고 지역특산품 30% 혜택까지 제공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공제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고, 특히 2025년부터는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이 50%로 상향된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세액공제 한도가 2025년부터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환급계좌 등록하기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때 받기 위해서는 환급계좌 등록이 필수다.

  •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최소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함
  • 신고한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체납 기업의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할 수 있음

부도/폐업/입금체불 기업 근로자 개별 환급 신청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보니 회사가 부도, 폐업했거나 임금체불로 회사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3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 부도기업 : 금융결제원 당좌거래 정지 기업
  • 폐업기업 :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법인
  • 임금체불 기업 :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로 등록된 기업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부도/폐업 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메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3월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18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니 그전에 미리 예상금액을 확인해 보고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추가 납부세액이 있다면, 분납 신청을 통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기 바라며, 미리 준비할수록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니,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기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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