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공 조건 소득 가산점

    내가 결혼을 할 나이가 되서 그런지 아니면 주변에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인지 모르겠지만, 가족 구성원에게 쉼이 되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도 가장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청약으로 내집마련을 실현하려는 부분일 것이다.

    어쩌면 신혼부부들에게는 가장 큰 숙제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집을 구하는 분야일 걸로 예상된다.

    이렇게 고민이 클 때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소위 '특공'이라고 불리는 '특별공급'일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가장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집'을 구하는 부분이다.

    왜 부담을 느낄까?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집'하면 금전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은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수도권은 정말 경제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금액대가 가장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들의 혼인율이나 출산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집값'이라고 생각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데, 이는 일반 분양보다 경쟁율이 적기 때문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금 우리나라는 주거공급 시장이 과열되면서 일반적으로 높은 분양의 경쟁률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일생에 단 한 번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당첨이 가능한 제도이기도 하다.

    집 값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규모는 85㎡이하만 가능하다.

    구글 이미지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의 30%, 민영주택의 20% 내외의 집들이 할당되며, 일반 공급에 비해서 경쟁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없고, 일정 조건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건1. 청약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건은 역시나 주택청약에 가입했는지 여부다.

    가입은 당연하고,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6개월 이상 납입했어야하며, 납입회수는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6개월이라면 그리 긴 기간은 아니니 2020년 초반에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납입을 하고 있었다면 큰 무리 없이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건2. 무(無)주택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특별공급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해서 세대원(부부)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혼인신고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있더라도, 신고일 이전에 집을 팔았다면 상관이 없으나, 신고일 이후에 소유를 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조건3. 혼인기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결혼을 한지 7년 경과시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올 해 1월 1일에 결혼했다면 7년 뒤인 2027년 1월 1일 입주공고가 올라온 주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공영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공영주택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부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일 이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가능하다면 입주가 가능하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예비부부들의 신청이 불가능하고, 혼인한 이후(혼인신고 후에)신청이 가능하다.

    구글 이미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소득기준도 알아보야아 한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나와 나의 배우자 소득구간이 어디인지 알아볼 것

    국민주택

    외벌이의 경우 100% / 맞벌이의 경우 120%

    민영주택

    외벌이의 경우 120% / 맞벌이의 경우 130%

    월 평균 소득기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고, 상단의 이미지를 참고해서 확인하면 된다.

    가산점 제도와 가산점 조건

    청약을 통해서 신청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산점 제도가 있다는 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조건1. 혼인기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7년 이하는 1점, 5년 이하는 2점, 3년 이하는 3점으로 혼인신고 이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조건2. 청약 납입횟수

    신청이 가능해지는 6회이상부터 12회 미만은 가산점 1점

    24회 미만 납입의 경우는 가산점 2점

    그 이상은 가산점이 3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 수록 유리하다는 점

    조건3. 거주기간

    청약을 신청하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점이 붙는다.

    1년 미만 거주시에는 1점, 3년 미만 거주시에는 2점, 3년 이상 거주시에는 3점이 가산점으로 붙는다.

    조건4. 자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점을 받을 수 있고, 3명 이상은 3점으로 가산된다.

    자녀에는 '태아'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시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예전에 악용한 사례가 종종 있어서 문제가 됐었음)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서 주택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주택이 잘 공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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