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하려고 알아본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후기
내집마련 하려고 알아본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후기
요즘 전국이 난리다. 돈은 시장에 엄청나게 풀리고 그 효과로 인해서 모든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최근 몇년 사이에 많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들이 있었다.
집 값이 대거 오르는 지역들을 조정대상 혹은 투기과열지구라고 칭하며 주담대(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줄이면서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실거주를 2년 의무화 하는 등의 집 값 상승을 잡아보겠다고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은 반대로 더욱 많은 상승을 기록했다.
게다가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의 뜻으로 임대차 3법 혹은 대출 비율의 감소로 인해서 주거공간을 얻기위한 방법이 더욱 축소되고 힘들어졌다는 여론도 많아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만약 조건이 된다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혹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들이 내집마련을 할 때 참고하면 좋은 디딤돌 대출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나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면서 정리해본 것이므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1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자격조건은 결혼을 하고 7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부 합산해서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순 자산가액이 3억 9천 4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일단 자격조건이 많이 다른 대출에 비해서는 러프한 것 같았다.
내가 알아보니 7년까지 신혼부부로 인정을 해주는 것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꽤나 괜찮다고 생각했고.
(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 또한 주거 전용면적은 85㎡(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가 아닌 읍이나 면에서는 10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되는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2021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55% | 연 1.65% | 연 1.75% | 연 1.8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1.9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추가 우대금리(중복 적용도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 이상이며 12회사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2. 가입기간 3년 이상이며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3.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일 경우 0.1%p 3년 이상일 경우 0.2%p
4.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5.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2021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한도액은 최고 2.2억원 이내이며, DTI와 LTV를 적용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2억 6천만원 이내로 한도가 나온다.(DTI=60%, LTV=70%)
매매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이뤄지게 되고 대신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대출기간과 신청시기
2021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이용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 총 4개의 선택지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비거치나 1년 거치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으로 이루어진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하며 만약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미 완료했다면 이전 등기 접수일 3개월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승인은 접수일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실행이 되어 한다고 한다.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입하지 않고 실거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사실도 참고하자.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있을까?
디딤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 실행일부터 경과일 수 별 1.2%한도 내에서 부과된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근저당 설정은 은행에서 부담한다.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감정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디딤돌대출 신청절차 준비서류
일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신청을 한 후에 자신을 심사하고, 자산심사 결과가 나온 후에 서류제출과 추가심사를 거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은행 영업점에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제출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한 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의 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나 청첩장을 제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 이 외에 경력증명서나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형태의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디딤돌대출 소득확인시 필요서류
- 근로소득의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 증명서 중에서 택1하여 제출하면 된다.
- 사업소득의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에서 택1하여 제출하면 된다.
-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가능한 지급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기타소득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준비하면 된다.
- 무소득의 경우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
주택관련 제출서류
- 용도 확인이 필요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출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을 취득했다면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을 취급한다면 등기권리증을 제출한다.
-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다.
디딤돌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농협
- 기업은행
총 다섯 개의 은행이 업무를 실시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알아본 솔직후기
나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집마련에 대한 꿈이 있다.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구매해야하나 고민해보고 내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2021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와 소득기준, 제출서류, 대출조건 등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실제로 알아보니 디딤돌대출로도 왠만한 수도권의 집들은 사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집 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비수도권이라면 집을 구매하는데 디딤돌대출은 다른 대출들보다 비교적 덜 까다롭고 금리가 낮은 편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집값으로 인해 고민하는 시간을 디딤돌대출을 통해서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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