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800원짜리 정부지원 보험 가입방법과 혜택(+무료)
한 달에 800원짜리 정부지원 보험 가입방법과 혜택(+무료)
오늘은 한 달에 800원짜리 정부지원 보험 가입방법을 알아보고 혜택을 알아볼 예정이다.
그와 함께 무료로 가입되는 보험이나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좋은 보험상품을 소개하려고 한다.
알아두면 자신과 가정경제에 반드시 도움이 될만한 글이므로 정주행해보기를 바란다.
정부지원 보험 5가지
1. 풍수해보험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지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2020년까지 정보의 보험료 지원율이 50~90%였지만, 올해부터는 최소 70% ~최대 92%까지를 지원한다고 한다.
태풍, 홍수, 강풍, 대설, 지진, 호우, 해일, 풍랑의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 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으면 5개의 민간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의 주택이나 온실은 정부지원금이 52% 이고 소상공인은 59%를 지원해줬지만 이제는 모두 최소 7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취약지역은 87%까지 지원한다.
※취약지역이란?
최근 5년 이내에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최근 5년 이내에 작성된 침수흔적도 범위 내 포함된 주택이 해당한다.
주택의 경우 일반 지역의 보험료가 연 16,000원 정도로 저렴하며, 재해취약지역은 평균적으로 연 7,000원 정도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80제곱미터의 주택에 세입자로 살면서 보험가입금액 8,000만원에 90%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가입한다면, 1년에 단돈 650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액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혹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2. 한 달에 800원대 보험
한 달에 833원만 내는 보험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우체국 보험의 무배당 만원의 행복 보험이다. 본인이 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나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한다고 되어있다.
저소득층에게 해당되는 상해보험으로 보장내용이나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1년 만기 보험료 만원에 만기가 되면 만원을 돌려받고 3년만기 3만원에 만기가 되면 3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우체국 보험의 무배당 만원의 행복 보험의 경우 사망시에는 2,000만원 수술비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보험급이 지급되므로 기초,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 15세에서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은 우체국에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된다.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청약시 구비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의 증명서류 중 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3. 저소득층 아동보험2 - 무료보험
이 보험은 무료이며 가입을 안해도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므로 가입절차보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보험금 청구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26만명이 이미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자는 다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담부서로 전화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된다.
4. 만 15세 - 87세의 농/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안전보험
이 보험은 농업인과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안심보험이다. 정부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저소득층은 70%를 지원해주는데, 1년단위로 짧게 계약을 하고 보험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이므로 본인부담금은 보장내역에 따라서 1년에 약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된다.
5.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마지막 보험은 사회복지사들도 정부에서 50%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상해보험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올 해 2021년부터는 지원하는 인원을 대폭 확대시켜서 24만명을 지원한다고 한다. 정식 명칭은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으로 업무중이나 일상생활에서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1년 보험료는 2만원으로 저렴하지만, 정부에서 50%의 지원을 해주기때문에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는 1년에 만원이다.
보장 내용이 비슷한 시중 보험사에 비해서 80%가 저렴한 보험이므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꼭 신청해서 가입하기를 바란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담당자들의 경우는 사회복지공제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메뉴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정부지원 보험제도 5가지를 알아보았다.
보험상품은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혜택과 저렴한 보험을 신중히 선택해서 도움되는 보험을 가입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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