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2가지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2가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예술과 창작 분야일거라고 생각한다. 우리집 근처의 가까운 영화관만 가더라도 사람이 거의 없어서 영화를 볼 때 전세를 내는 기분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예술인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의 여파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들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대출이나 빌린 돈을 가지고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되는 시기이다.
이럴 때 예술인 1인당 최대로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공고일인 2022년 7월 7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으로 아래의 세 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º 공고일 7월 7일 기준 서울시 자치구(주민등록주소지상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자
º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유효한 자
º 가구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1년 6월분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한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중위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93,397 | 75,224 | - | |
2인 | 3,705,695 | 128,342 | 117,560 | 129,761 |
3인 | 4,780,740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 5,851,548 | 203,558 | 216,474 | 206,575 |
5인 | 6,908,848 | 237,681 | 259,446 | 242,008 |
6인 | 7,954,324 | 278,094 | 309,041 | 286,373 |
※지원제외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2021년 서울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수혜자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방법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온라인신청과 현장신청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신청일자는 두 가지 모두 동일하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온라인 신청
7월 21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8월 3일 화요일 밤 12시까지 거주 자치구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을 하면 된다.
2. 현장 신청
현장에서 신청도 가능한데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8월 3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한 후에 거주지 관할 자치구 상담창구를 확인해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 중에 토요일/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접수 불가
접수기간을 잘 확인한 이후에 해당 접수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원로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접수를 해야하는 경우 자치구 현장 접수처로 방문하면 된다.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예술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대출이나 혹은 대출이자를 내는 어려운 환경에서 나아져서 예술을 조금 더 마음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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