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중복수령가능)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중복수령가능)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중복수령가능)

    나도 최근에야 알게된 지원금이 있는데, 바로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자가격리 지원금'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지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봐서 그런지 아니면 무급으로 격리하면서 쉬지 않아서 그런지 이런 지원금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나 말고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사업의 집행률이 낮다고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가격리 지원금 뭘까?

    자가격리 지원금 사업 지원대상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된 이후에 보건소의 연락을 받고 14일동안 자가격리를 했다.

    회사에서는 자금사정이 좋지못한 탓에 A씨에게 자가격리 기간동안은 급여를 줄 수 없다고 '무급휴가'를 쓰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는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제도라는 것을 알게되었으며,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서 무급휴가로 인해서 받지 못한 급여의 일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격리가 종료된 이후에 지원금 신청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든 사람이 주요 대상인 이번 지원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현행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2월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가 9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어진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발생한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서 1인가구부터 5인 이상 가구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지원금액은 각기 다르다.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사업 지원대상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사업 지원대상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사업 지원대상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입원치료/격리 대상자가 된 이후에 격리 해제통보를 방역당국으로 받기 전까지 나라에서 원하는 조치를 잘 따라주어야 한다.

    2. 같은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사업자가 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으면 안된다.

    3. 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곳에서 근무하지 않아야 한다.

    대기업이라고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방법은 격리를 마친 내국인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신청하게 된다.

    본인을 포함해서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에서 국가나 공공기관, 국공립대학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회사의 자가격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직원의 자가격리를 유급휴가로 처리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평소처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는 자가격리 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자가격리로 급여를 받지 못해서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닐뿐더러 지원금을 받으면 회사에서 월급도 받고, 쉬고, 나라에서도 돈 받는 중복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급휴가의 경우 연월차 소진 등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무급으로 요청한다면 지원금 신청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가격리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실질적으로 본 경우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동사무소 관계자 역시 "집에서 근무하더라도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유급휴가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지원금 수령을 어렵다"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자가격리 지원금은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가구원이 4명인 집에서 1명이 자가격리 하더라도 4인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14일 미만의 격리일 경우에는 일할계산되며, 격리기간이 2주라고 가정할 경우에 아래의 표처럼 지원금이 지급된다.

    가구원 수 지원금
    1인 47만 4600원
    2인 80만 2000원
    3인 103만 5000원
    4인 126만 6900원
    5인 이상 149만 6700원

    위와 같은 자가격리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격리기간이 30일까지는 동일하게 지급되며, 31일이 넘어가게 되면 1인 가구의 경우 50만원대로 조금 늘어나지만 이와 같은 초기 격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만약 한 가구에서 2명이 비슷한 시기에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가구원 중에서 한 명의 격리 시작과 다른 사람의 끝난 일자에서 격리가 없던 날을 빼서 일할 산정을 한다.

    예를 들어 가족구성원 간이라도 격리 시점이 30일을 넘어가게 된다면 각각 별개의 건으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가구에서 받는 것도 위와 같은 경우에서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자가격리 지원금의 수령은 신청을 한 이후에 2달~3달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자가격리자들은 구청으로부터 자가격리기간에 사용할 생수와 쌀, 라면, 휴지 등의 각종 생필품이나 현금 10만원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는 댓가로 보자면 적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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