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신청방법 지원금액)
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신청방법 지원금액)
살아가는데 집은 근본적인 의/식/주 중 하나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재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거주환경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서울의 집값은 말그대로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에 따라서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더욱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있어서는 청년들도 그 부담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매번 청년들의 전월세 대출 문제가 아닌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월세지원을 5,000명에서 올 해 27,000명으로 5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고,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월세지원금으로 월세를 20만 원씩 최장기간으로는 10개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청년의 월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청년의 월세 규모 확대는 현재의 오세훈 시장이 후보시절에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이다. 오세훈 시장은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연간 5,000명에서 50,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1인가구 지원정책 총괄과 청년 지원정책의 강화를 위해서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5,000명을 지원한 데 이어서, 하반기에 2만 2,000명을 추가로 모집하겠다고 밝혀서 많은 청년들이 최악의 상황에는 대출을 하기도 했을 월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서울시는 청년 월세 모집 공고를 아래의 서울시 누리집(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오는 27일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다음 달 10일부터 19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 월세의 지원대상과 신청자격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한다.
청년월세지원센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원대상과 신청자격의 경우 모집공고일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 상반기 모집공고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싶다면 위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상반기 모집공고를 토대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소유자 또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일반재산의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 표준액
3.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전세임대주택/매입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단,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이 가능하다(공공임대 제외)
또한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수당 등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7.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8.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시에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한다. 만약 다를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고시원/게스트하우스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성명 그리고 생년월일 기재가 되어있으며 각종 내역들이 기재되어 날인이 되어있는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많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월세에 대한 체감으로 힘들어하다보니 서울시에서는 이런 전폭적인 청년 월세 지원금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에 절반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문에서는 무려 약 70%에 달하는 청년이 생활에 전반적으로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며 큰 변화로 꼽았으며 심리적인 안정감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실제로 월세 지원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는 결국 청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정책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알고 그들을 위한 정부의 대출이나 쓸모없는 지출이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더 많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결국 그 청년들에게 베풀어준 정책이 쓸모없이 나가는 대출의 개념이 아닌 나라를 부강하게 할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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