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위반 처벌1 2.5단계 격상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바뀌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8월 28일 정부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지만 30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서 고령층이 밀집되어있는 요양시설 등은 당분간 면회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2.5단계 격상이 되면서 식당은 야간시간에는 포장과 배달만이 허용되고,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는 매장 내에서 음료섭취를 할 수 없으며, 학원과 헬스장, 당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중대본 1차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한지 열흘이 지나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 온갖정보 2020. 8. 2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