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격상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바뀌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8월 28일 정부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지만 30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서 고령층이 밀집되어있는 요양시설 등은 당분간 면회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2.5단계 격상이 되면서 식당은 야간시간에는 포장과 배달만이 허용되고,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는 매장 내에서 음료섭취를 할 수 없으며, 학원과 헬스장, 당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중대본 1차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한지 열흘이 지나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현재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진입기라 보고,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서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래의 내용 정리로 2.5단계 격상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적용시기와 지역

    1. 적용지역 및 시기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부산 등)

    -8월 30일 0시~9월 6일 24시까지

    2.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내용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운영시간 변경 및 방역 수칙 준수, 정부 및 공공기관 직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 상이함.

    카페 및 음식점

    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이 필수(음식 섭취 시에만 제외)

    - 테이블간 2m(최소 1m)간격 유지

    - 주문 및 포장 시 대기 줄도 이용자간 2m(최소 1m)를 유지

    - 영업시간 단축은 없으나 저녁9시~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이용 가능

    2.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카페)

    - 영업시간과 무관하게 포장, 배달만 이용가능

    - 카페 내부 음식이나 음료 섭취자체가 불가능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 사업주 및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 포장 및 주문 시 대기할때도 이용자가 2m(최소 1m)를 유지

    - 출입명부 및 1m 이상 좌석 배치 유지

    학원 및 독서실

    1. 학원 및 독서실

    - 300인 이하 학원도 집합 수업 금지

    - 학원의 비대면 수업만 허용, 어길시엔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벌금 부과

    -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도 실내 10인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 근거, 운영 불가

    2. 교습소

    -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9명 이하의 학생을 가르치는 시설로 신고된 곳에 한해서 운영 가능

    - 마스크 착용 의미이자 필수

    - 출입자 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1.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  면회의 전면 금지

    2. 무더위 쉼터 및 주야간 보호센터

    - 휴원 권고

    - 불가피하게 운영시 활동은 금지

    실내 체육시설

    1. 헬스장 및 당구장, 실내 골프장 등

    - 실내 10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서 모두 운영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시 처벌은?

    지금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2.5단계라는 조치를 결정했지만, 이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준비하고 있으므로 2.5단계에서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3단계로 격상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들에서 이런 조치를 위반했을시에 처벌 또한 강력하다.

    위의 사항들을 어겼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위반하며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의 청구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이 여럿 발생한 방문판매 업종의 경우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치 한다고 알렸다.

    정부및 공공기관의 재택 근무 활성화와 함께 민간기업에도 유사수준으로 근무의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10일간 적용될 이번 조치로 코로나 19의 재확산이 꺾이길 바란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변화되는 것들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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