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환매청구권 뜻 행사방법 및 기간 쉽게 이해하기

    공모주 환매청구권 뜻과 행사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요즘 주식시장이 식었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공모주 청약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생각보다 경쟁률도 높게 나온다. 그런데 청약한 공모주를 받은 뒤에 환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 없다.

    주식 환불이 가능하다면? 100%가 아니더라도 내가 투자한 금액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래에서는 공모주 환매청구권이라는 투자자의 권리 및 정확한 지식과 함께 행사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모주 환매청구권 개념

    우리가 흔히 리스크가 낮은 공모주 청약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을 읽게 된다. 그중에서 '환매청구권 부여'라는 것을 읽어본 경험이 한 번은 있을 것이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이란 청약을 통해서 받은 공모주를 다시 증권사에 재판매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보통 상장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일정 기간) 공모가 90%로 되팔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법규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투자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볼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법규 정보시스템 사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쓰여있다

    위의 내용처럼 기업공개(IPO) 하는 회사가 특정한 조건들을 포함한 경우에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한다고 적혀있다. 그렇다면 정확한 환매청구권 행사조건은 어떻게 될까?


    환매청구권 행사 가능한 조건

    환매청구권은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투자자도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행사가 불가능하다.

     

    아래에서 보이는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만 일반 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

    • 공모 예정금액이 50억 이상이며, 상장 예정회사와 증권사가 협의해서 공모 가격을 단일 가격으로 정한 경우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서 가격이 정해져도 창업투자회사나 학교 법인 등이 수요예측 등에 참여한 경우
    • 공모 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기술 성장 산업이 상장하는 경우
    • 이익 미실현 기업이 상장하는 경우

    만약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될 기업이 환매청구권 부여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부여하고, 아래에서 보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일반 청약자가 원할 경우에는 다시 사가는 것이다.


    환매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

    다른 말로 환매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기간은 상장일부터 1개월에서 6개월로 명시하는데 보통은 3개월인 경우가 많다.

    환매청구권 부여 시 행사 가능기간 및 매수가격

    대부분 환매청구권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에 명시하는데 환매청구권 '의무 부여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환매청구권을 부여한다는 말이 쓰여있을 것이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1개월 내에, 또는 3개월이나 6개월 내에 환매청구권을 행사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에서 상황별로 각각 다른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상장일부터 1개월 동안 가능한 경우

    • 공모 예정금액 50억 이상, 상장 예정회사와 증권사가 협의해서 공모 가격을 단일 가격으로 정한 경우
      - 대부분은 공모 가격을 정하지 않고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가격을 정함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서 가격이 정해져도 창업투자회사나 학교법인 등이 수요예측 등에 참여한 경우
      - 비교적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환매청구권이 필요. 하지만 흔치 않은 사례
    • 공모 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공모 가격 산정근거가 없거나 산정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가능한 경우

    • 이익 미실현 기업이 상장하는 경우
      - 해당 경우는 증권회사의 분석을 믿고 상장시켜주는 것으로 증권회사의 책임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환매청구권을 부여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가능한 경우

    • 기술성장 기업이 상장하는 경우
      -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 중에서 오로지 해당 기업의 미래가치만을 판단해서 성장 가능성을 보고 추천하는 경우다. 증권회사 추천만 있으면 상장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회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매청구권을 가장 길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환매청구권, 무조건 투자금 90% 돌려받을까?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부터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주가지수와 비교했을 때 10%를 초과하는 큰 낙폭을 보이며 하락한 경우라면, 아래의 계산식을 통해서 조정된 가격으로 환매해준다.

    • 조정 가격 = 공모 가격 90% x [1.1 +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주가지수

    위의 계산식에서 '주가지수'는 해당 공모주가 상장한 시장지수를 의미하며, 코스피에 상장했다면 코스피 주가지수, 코스닥에 상장했다면 코스닥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참고하자.

    요즘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모주 청약을 한다고 100% 모두가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좋지도 않지만, 분석만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모주 청약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라면 해당 기업의 증권신고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환매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에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기를 바라며 글을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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